부산지방법원 | 2016-08-09 | 2015가단22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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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선원법 제33조 (해고의 예고)
- 선원법 제37조 (실업수당)
유급휴가급, 수당 및 부식비 지급 의무
- 쟁점: 근로자가 피고들에게 유급휴가급, 수당 및 부식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8개월간 계속 승무한 경우 4개월 이내에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선원법 제69조 제1항), 유급휴가 중인 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해야 함 (선원법 제73조 제1항).
-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을 위해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과 물을 선박에 공급하고, 조리 및 급식 설비를 갖추어 선내급식을 해야 하며 (선원법 제76조 제1항), 식료품 구입비용을 선장에게 지급하여 선내급식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선원법 제77조 제1항).
- 위 조항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무효임 (선원법 제26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피고들 사이에 별다른 약정이 없었더라도, 근로자는 8개월 이상 계속 승무한 선원인 피고들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유급휴가급을 지급해야 하며, 선내급식에 갈음하는 경우 부식비를 지급해야 함.
- 근로자가 피고들과 유급휴가급과 부식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무효임.
- 피고들의 급여명세서에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승선수당 항목이 있으나 지급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2015가단229231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선원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E 주식회사의 실질사주 G은 경영난으로 선원 임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원고 회사를 인수하여 F 및 K 선박을 운항 함. 피고들은 E에 고용되어 F에 승선한 선원이었으나, G이 원고 회사를 통해 선박을 운항하게 되면서 원고 회사에 고용되어 K 또는 F에 승선 함. 피고들은 2015. 1. 31. 하선 후 2015. 3. 27.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이 사건 수당 등(실업수당, 해지미예고수당, 유급휴가급, 수당 및 부식비)과 퇴직금 미지급을 진정 함.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15. 5. 8. 원고에게 이 사건 수당 등 및 퇴직금 지급 지시를 하였고, 원고의 이의 제기 후 2015. 7. 16. 피고들에게 체불임금내역서를 발급 함. 피고들은 위 체불임금내역서에 기초하여 K 및 F에 대한 선박임의경매 및 선박감수보존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압류 및 감수보존 결정을 함. 원고는 위 각 선박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이의신청하며 청구금액 및 집행비용 상당액을 공탁하고, 각 경매사건의 집행정지 및 감수보존처분결정 취소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지미예고수당 및 실업수당 지급 의무 쟁점 : 원고가 피고 C, D과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였는지, 또는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 부. 법리 :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선원법 제37조 제1호).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 해지 시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선원법 제33조).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경영상 어려움과 피고 C, D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사직 권고에 피고들이 응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 음. 원고가 일방적으로 피고 C, D과의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판단하며, 피고들의 운항 거부가 있었으나 이는 원고가 법정 최소승무 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항하려 했기 때문으로 보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 C, D의 선원근로계약 해지에는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었고, 원고가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 C, D에게 해지미예고수당과 실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판정 요지 선원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E 주식회사의 실질사주 G은 경영난으로 선원 임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원고 회사를 인수하여 F 및 K 선박을 운항 함. 피고들은 E에 고용되어 F에 승선한 선원이었으나, G이 원고 회사를 통해 선박을 운항하게 되면서 원고 회사에 고용되어 K 또는 F에 승선 함. 피고들은 2015. 1. 31. 하선 후 2015. 3. 27.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해당 사안 수당 등(실업수당, 해지미예고수당, 유급휴가급, 수당 및 부식비)과 퇴직금 미지급을 진정 함.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15. 5. 8.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수당 등 및 퇴직금 지급 지시를 하였고, 근로자의 이의 제기 후 2015. 7. 16. 피고들에게 체불임금내역서를 발급 함. 피고들은 위 체불임금내역서에 기초하여 K 및 F에 대한 선박임의경매 및 선박감수보존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압류 및 감수보존 결정을 함. 근로자는 위 각 선박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이의신청하며 청구금액 및 집행비용 상당액을 공탁하고, 각 경매사건의 집행정지 및 감수보존처분결정 취소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지미예고수당 및 실업수당 지급 의무 쟁점: 근로자가 피고 C, D과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였는지, 또는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 부. 법리: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선원법 제37조 제1호).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 해지 시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선원법 제33조).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경영상 어려움과 피고 C, D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사직 권고에 피고들이 응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 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피고 C, D과의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판단하며, 피고들의 운항 거부가 있었으나 이는 근로자가 법정 최소승무 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항하려 했기 때문으로 보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 C, D의 선원근로계약 해지에는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었고, 근로자가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는 피고 C, D에게 해지미예고수당과 실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선원법 제33조 (해고의 예고) 선원법 제37조 (실업수당) 유급휴가급, 수당 및 부식비 지급 의무 쟁점: 근로자가 피고들에게 유급휴가급, 수당 및 부식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8개월간 계속 승무한 경우 4개월 이내에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선원법 제69조 제1항), 유급휴가 중인 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해야 함 (선원법 제73조 제1항).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을 위해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과 물을 선박에 공급하고, 조리 및 급식 설비를 갖추어 선내급식을 해야 하며 (선원법 제76조 제1항), 식료품 구입비용을 선장에게 지급하여 선내급식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선원법 제77조 제1항).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단229231 판정일 2016.08.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선원법 제33조 (해고의 예고) 선원법 제37조 (실업수당) 유급휴가급, 수당 및 부식비 지급 의무 쟁점 : 원고가 피고들에게 유급휴가급, 수당 및 부식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8개월간 계속 승무한 경우 4개월 이내에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선원법 제69조 제1항), 유급휴가 중인 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해야 함 (선원법 제73조 제1항).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을 위해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과 물을 선박에 공급하고, 조리 및 급식 설비를 갖추어 선내급식을 해야 하며 (선원법 제76조 제1항), 식료품 구입비용을 선장에게 지급하여 선내급식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선원법 제77조 제1항). 위 조항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무효임 (선원법 제26조).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다른 약정이 없었더라도, 원고는 8개월 이상 계속 승무한 선원인 피고들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유급휴가급을 지급해야 하며, 선내급식에 갈음하는 경우 부식비를 지급해야 함. 원고가 피고들과 유급휴가급과 부식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무효 임. 피고들의 급여명세서에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승선수당 항목이 있으나 지급되지 않았고, 원고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본급만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 음. K와 F가 운항되었거나, 운항되지 않았더라도 피고들의 선박 관리가 계속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지배관리 하에 선원업무를 수행한 이상 위 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유급휴가급과 수당 및 부식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선원법 제26조 (근로계약의 기준) 선원법 제69조 (유급휴가) 선원법 제73조 (유급휴가급) 선원법 제76조 (선내급식) 선원법 제77조 (부식비) 퇴직금 지급 의무 및 부당이득 반환 채권 상계 주장 쟁점 : 원고가 피고 B, C의 E 근무 기간 퇴직금 지급 의무를 승계하였는지 여 부. 피고들이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수령하여 이미 지급된 상태인지 여 부. 피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에 해당하는지 여 부. 피고들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의 상계 주장 가능 성. 법리 : 선원법 제55조 제5항: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이 선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4. 9. 26. 피고 B와 C에게 E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3년치 이외의 퇴직금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해당 퇴직금 지급 의무를 승계 함. 피고 B, C이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E에서의 최종 3개월 임금과 퇴직금을 합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2014. 6. 30. 이전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것은 아 님. E에서의 근로기간이 합산되므로 피고들이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선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아니므로 선원법 제55조 제5항의 적용은 없 음. 피고들이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후 경매절차에서 같은 금액을 배당받아 이를 한국해운조합에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들이 해당 퇴직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 음. 피고들이 위 배당금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는 관련 경매사건의 채무자, 소유자, 채권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가지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 음.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선원법 제55조 (퇴직금) 검토 본 판결은 선박 소유자 변경 시 선원 근로계약의 연속성 및 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 승계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선원법상 강행규정인 유급휴가급, 부식비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의 무효를 명확히 함으로써 선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이해 됨. 또한, 체당금 수령 및 경매 배당금 반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 지급 및 부당이득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통해 명확한 판단을 내 림. 원고가 피고 B, C의 E 근무 기간 퇴직금 지급 의무를 승계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한 점은 선박 소유자 변경 시 기존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위 조항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무효임 (선원법 제26조). 법원의 판단: 근로자와 피고들 사이에 별다른 약정이 없었더라도, 근로자는 8개월 이상 계속 승무한 선원인 피고들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유급휴가급을 지급해야 하며, 선내급식에 갈음하는 경우 부식비를 지급해야 함. 근로자가 피고들과 유급휴가급과 부식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무효 임. 피고들의 급여명세서에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승선수당 항목이 있으나 지급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