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에서는 국내어선에 대해 어디까지 취업을 시킬 수 있고 어디까지 취업알선을 할 수 없는지 등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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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직업소개소에서는 국내어선에 대해 어디까지 취업을 시킬 수 있고 어디까지 취업알선을 할 수 없는지 나. 국내어선에 대해 직업소개소에서 구직자를 어디까지 취업 알선 할 수 있고 없으며 무엇 때문에 할 수 없으며 왜 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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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에 등록을 하여 직업소개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국내어선에 대한 선원직에 대한 소개할 수 없는지, 구직자들의 직업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다. 선원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선원법에 대한 어디서 어디까지 직업소개소는 구직자 취업알선에 대한 국내어선 선원직에 선원법 적용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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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나가는 무역선도 아니고 국내에서 항해하면서 국내선 어선직에 근무하는 어선 선원들을 왜 직업소개소에서는 구직자 어선직에 취업알선에 대한 제한을 받아야 하는지 라. 무엇 때문에 몇 톤, 톤수의 제한을 하여 국내 어선직에 근무를 하겠다고 구직신청을 한 구직자를 등록을 하여 취업알선을 하고 있는 직업소개소에서 취업알선을 할 수 있고, 없고 제한을 받아야 하는지, 마. 선원법을 준하는데 만약 등록된 직업소개소에서 국내 어선에 구직신청한 구직자를 구인자가 사전에 직업소개소에 구인신청 시, 몇 톤 배인지 말을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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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에서도 사전에 배가 몇 톤인지 사전 확인을 않하고 국내어선직에 구직자를 소개하였을 때, 직업소개소에서 국내어선 선원구직자를 톤 수를 초과하여 직업소개를 하였을 경우 현행법상, 법적, 제도적, 행정적, 형사적으로 어느 법의 적용을 받으며 처벌수위가 어디까지인지
바. 당국에 등록된 직업소개소 소장에게 앞으로 국내선 선원에 대한 선원들의 취업알선에 대한 배의 톤수를 철폐하여 등록된 직업소개소에서 국내어선에 대한 몇 톤이든 간에 선원구직자를 취업, 알선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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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가, 나, 다, 라" 관련 : 우리나라에서 직업소개 행위를 규율하는 일반법으로서는「직업안정법」이 있으나, 「선원법」은 해상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원을 보호하고 선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직업안정법」,「근로기준법」과는 다른 독립된 법 체계로서 존재하고 있음. ○ 선원법 제2조에서는 선원법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선원의 구인구직 등록과 선원의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등에 대해 직업안정법과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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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원법」제2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해상근로의 특수성이 없고 육상근로와 유사한 환경인 「 총 톤수 5톤 미만의 선박, 호수 · 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 등에 대해서는 선원법 적용이 배재되므로 직업안정법에 따라 직업소개가 가능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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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원법」제122조의3에 따라 선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업무"를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직업소개소에서 이와 같은 알선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하여 구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 "질의 마" 관련 : 「선원법」제10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구직 · 구인등록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인 · 구직등록기관이 아니면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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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규정 위배 시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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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을 구인구직 알선함에 있어 직업소개소는 당연히 선원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야 할 것으로서, 법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부과 기준은 해당 행정기관에서 실제 법 위반행위를 조사 후 일반 형사절차에 의거 부과되어야할 사안임. ○ "질의 바" 관련 : 국내선 선원에 대하여 취업 알선할 수 있는 배의 톤수를 철폐하여 직업소개소에서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해상노동의 특수성과 기존 선원법의 적용 예외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