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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공장내 생산설비 유지·보수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서 2차 도급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수급인이 개재되어 있더라도 노무도급인 경우 2차 도급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중노위2006부해930,2006부노2452006-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에 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 생산설비 관리 …인정 (구제)경북2021부해5362021-11-16비위행위
- 노동위인사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취업직종으로 명시한 생산설비 오퍼레이터는 CNS선반 업무로 한정되지 않고 설비전반에 관한 업무로 …기각전남2024부해7172024-11-01전보/인사이동
- 법원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총회 결의의 유효성 및 단체협약상 정년 단축의 효력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F지회의 제2차 총회결의는 유효하며, 이에 따라 체결된 2010년 단체…2014나278,2014나285(병합),2014나292(병합)2018-04-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2016. 7. 20. 개최한 이사회 및 같은 해 8. 31.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사용자의 해산을 승인 가결한 점, ② 사용자가 2016. 8. 2. 및 같은 해 10. 13. 생…기각전북2016부해2192016-11-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시정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액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차별적 처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어 차별적 처우를 시정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설령,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초심유지중앙2017차별222017-10-18차별시정
- 법원
- 노동위동일업종의 회사로부터 기계 설비 일부를 구입하고, 퇴사근로자 일부를 신규 채용한 경우 이를 영업 양도로 보아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352000-06-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다른 사업부문과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중노위중앙2018단위32018-04-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유인물 무단배포를 이유로 노동조합 부조합장과 사무장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중노위2000부노49.522000-08-1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