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6-20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35
다. 신청인은 1998.10.26. 신청외 (주)○○에서 해고되었다가 1999.9.22. 복직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9.9.29. 기계제작업체인 신청외 (주)○○이엔지로부터 Z-Folding M/C 등 기계 설비 등에 관한 견적을 받아 같은해 10.2. 동 (주)○○이엔지와 기계 수주계약을 체결한 사실.
마. 신청외 (주)○○의 생산부장인 우○○은 1999.10.16. 신청외 (주)○○의 전신인 ○○양행 대표 정○○로부터 개인채무(부도어음 및 당좌수표 처리 등)변제조로 (주)○○에서 사용하던 휴대용 포장기 등 기계 장치를 양도받은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9.10.18. 위 신청외 우○○과 휴대용 포장기 등 기계 장치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동 기계 대금을 지급한 사실.
사. 신청외 (주)○○은 1999.10.23. 사업부진으로 폐업함에 따라 신청인과 (주)○○간의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 사실.
아. 신청외 (주)○○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총 21명중 8명(일반사원 4명, 일용직 4명)은 1999.10.1∼2000.2.1. 사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사실.
자. 피신청인은 회사 설립후 신청외 (주)○○의 거래처 중 일부업체 (주)○○랜드 계열사, ○○부라보 등)에 '물티슈 등'을 납품한 사실.
차. 피신청인은 1999.10.29. 새로운 거래처인 (주)○○씨엔엠과 '물티슈'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같은해 10.∼2000.3월 사이 피신청인 회사의 총 매출액 1억 8천 9백만원 중 약 50%에 해당하는 8천 3백만원이 새로운 납품업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사실.
카. 신청외 (주)○○의 대표이사 김○○의 확인서에 따르면 1999.10.23. 폐업시 피신청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한 바 없으며, 퇴사 근로자 전원이 고용보험을 적용(실업수당)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을 뿐 고용승계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기계매매 계약금을 되돌려주지 못하게 되어 이를 대신하여 집기 비품 및 부자재로 정산을 요청·처리한 사실.
타. 피신청인은 거래처인 (주)○○○○에 OEM방식(주문자 상표부착방식)으로 납품을 하면서 종전과 같은 단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승인을 얻어 기존 신청외 (주)○○에서 사용하던 부자재(포장지 등)를 사용하여 납품한 사실.
파.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고용승계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며 1999.11.1.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초심지노위가 같은 해 12.31. 이를 '각하'하자, 신청인은 2000.1.4.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1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주)○○○를 설립하여 신청외 (주)○○으로부터 영업양도를 포함한 포괄승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9.9.23.이후 신청인의 근로의사와는 무관하게 신청인을 고용승계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피신청인 회사와 신청외 (주)○○은 동일한 업종인 물티슈를 생산하고 있으며, 동일한 생산설비를 그대로 인수하여 생산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외 (주)○○의 근로자 17명중 2명을 제외한 15명을 고용승계하여 그대로의 보직을 유지하고 있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외 (주)○○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동 (주)○○으로부터 영업권을 그대로 인수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마. 신청외 (주)○○은 폐업 후에도 기존의 영업망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피신청인 회사와 동 (주)○○은 별개의 회사가 아니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고용 배제할 목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신청인을 고용승계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9.8.31. 신청외 (주)○○에서 퇴사하여 동 (주)○○이 폐업(1999.10.23)하기 전인 같은해 9.22. 인천 남동구 ○○동 소재 (주)○○○를 새로이 설립하였다.
나. 회사 설립시 실제 자본금을 출자한 사람은 피신청인의 고종 사촌형님인 동 회사 회장 김○○이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이사 및 감사는 피신청인의 조카로서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외 (주)○○과 자본 및 인적 구성에 있어서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 피신청인은 1999.10.2. 기계 제작 주문을 하는 등 독자적으로 생산 준비활동을 하였으며, 기타 생산에 필요한 기계는 같은해 10.18. (주)○○의 전신인 ○○양행 대표로부터 채무변제조로 기계를 양도받은 신청외 우○○과의 매매계약에 의해 구입하였을 뿐 (주)○○으로부터 기계 설비 일체를 양도받은 사실이 없다.
라. 신청외 (주)○○ 소속근로자 총 21명 중 4명이 피신청인 회사에 신규로 입사하였고, 업무형편에 따라 (주)○○에서 근무하다 퇴사('99.5월경)한 일당직 근로자 3명을 간헐적으로 고용하였을 뿐 동 (주)○○ 소속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한 사실이 없다.
마. 피신청인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거래처는 피신청인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개척한 것이며, (주)○○으로부터 인적·물적 조직 및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외 (주)○○과 동일업종이며, 동 한 생산설비 및 인적 구성으로 동일한 영업권을 인수하여 (주)○○의 폐업 후에도 기존의 영업망에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동일회사로서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받았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신청인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대법원 1994.11.18, 93다18938)을 말하며, 이는 통상 당해 영업을 처분하려는 사업주와 영업을 인수하여 새로이 경영하려는 자 사이의 채권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본 건의 경우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외 (주)○○과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동 (주)○○과는 무관하게 별도의 회사를 신규 설립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 영업의 양도인지 여부는 피신청인 회사 설립 전후의 인적·물적 조직의 이동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갑회사가 을회사의 기존 판매망과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당연히 을회사와 갑회사 사이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포함한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을회사의 영업전부나 일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갑회사가 을회사에 관련된 다른 자산이나 부채, 채권과 채무 등에 관련하여 이를 모두 인수한 것으로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다면 갑회사가 실질적으로 을회사의 영업 전부나 일부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4.11.18, 93다18938)
위 제1의2 "가" 및 "나"항에서 언급하였듯이 피신청인은 1999.8.31. 신청외 (주)○○에서 퇴사한 후 같은해 9.22. (주)○○○를 설립하였으며, 동 (주)○○○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이사 및 감사는 피신청인의 인척으로서 신청외 (주)○○과는 경영진의 구성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위 제1의2 "라" 내지 "사"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회사 설립 이후 기계 제작업체로부터 기계 설비에 대한 견적을 받아 1999.10.2. 일부 기계에 대한 수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생산 준비활동을 하던 중 같은해 10.18. 개인적인 채무관계로 (주)○○의 기계를 양도받은 신청외 우○○과 기계 장치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신청외 (주)○○은 사업 부진으로 같은해 10.23. 폐업하였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생산설비 중 일부는 기계제작업체와의 수주계약에 의해 새로이 구입하였고, 일부 기계는 신청외 (주)○○의 근로자였던 우○○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구입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위 제1의2 "자" 및 "차"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외 (주)○○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했던 피신청인은 회사 설립 후 1999.10.29. (주)○○씨엔엠 등 새로운 거래처와 납품계약를 체결하는 한편, 기존 (주)○○의 거래처에도 납품을 한 사실이 있다.
이상과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외 (주)○○이 사용하던 생산 설비 일부를 구입하여 생산한 사실이 있고, 기존 (주)○○의 거래처 중 일부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영업활동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동 사실 만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외 (주)○○으로부터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받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주)○○의 대표이사 김○○는 동 회사 관리부장으로 근무했던 피신청인이 퇴사 후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피신청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한 바 없고 폐업 당시 퇴직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실업수당)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을 뿐 직원들을 고용승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있어 영업을 포괄 양도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외 (주)○○ 소속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소외 회사가 사업면허 및 물적 시설을 양수한 후 종업원 신규채용 공고를 하여 그 입사신청에 따라 피고에 소속되어 있던 관리직원 등을 신규채용의 형식으 새로이 고용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외회사가 피고의 영업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5.7.25, 95다7987)
위 제1의2 "아"항에서 언급하였듯이 신청외 (주)○○의 폐업 전후하여 퇴사한 근로자중 관리직 사원과 일부 생산직 사원은 1999.10.1∼2000.2월 사이 피신청인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채용 형식으로 입사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신청인은 회사 설립 후 (주)○○과 관련이 없는 근로자도 신규 채용하여 생산활동을 하였으며, 새로이 입사한 전 (주)○○ 소속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에 관한 사항은 이미 (주)○○과 정산이 마무리되어 피신청인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주)○○ 소속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하였다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외 (주)○○에서 사용하던 기계 설비 일부를 구입하고 동 (주)○○ 퇴사근로자 중 일부를 신규 채용하여 생산활동을 하였음은 인정되나, 동 사실 만으로 피신청인이 (주)○○으로부터 인적·물적 조직, 기타 채권 채무관계 및 영업권 전부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영업 양도받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외 (주)○○과 관련된 다른 자산이나 부채, 채권과 채무 등을 모두 인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어 피신청인이 실질적으로 (주)○○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외 (주)○○이 폐업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해지된 신청인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별도의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 또한 없으므로 피신청인을 동 구제신청의 사용자측 당사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