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18-04-13 | 2014나278,2014나285(병합),2014나292(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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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차 총회결의의 무효 여부
- 법리: 총회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는 하자가 있어 무효임.
- 법원의 판단: H은 제1차 총회 당시 F지회장이 아니었고,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제1차 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여 개최된 하자가 있어 무효임.
제2차 총회 소집, 공고절차의 하자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경우, 조합원 1/3 이상이 요구하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관청이 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총회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F지회장 J가 H 등 조합원 1/3 이상의 총회 소집 요구를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18조 제3항의 '고의 기피 또는 해태'에 해당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과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의 지명에 따라 H은 적법한 총회 소집권자가 됨.
- H은 금속노조의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 중이었으므로 F지회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재심 신청이 기각될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없게 되므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됨.
- 제1차 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제2차 총회는 제1차 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성격이므로, F지회 규칙 제12조의 7일 공고기간 위반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자가 없음.
제2차 총회 진행절차의 하자 여부
- 법리: 노동조합의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4나278,2014나285(병합),2014나292(병합) 노동조합 조직형태 ← 검색으로 대구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4나278,2014나285(병합),2014나292(병합) 판결 해고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등 대구고등법원 | 2018-04-13 | 2014나278,2014나285(병합),2014나292(병합) dismissed 법원 판례 배치전환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총회 결의의 유효성 및 단체협약상 정년 단축의 효력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F지회의 제2차 총회결의는 유효하며, 이에 따라 체결된 2010년 단체협약(정년 58세)은 유효함. - 원고들의 정년퇴직 통지는 정당하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채권 주장은 이유 없음.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산업용 부품 제조 회사이며, 원고들은 회사의 근로자이자 금속노조 F지회 조합원임. - 2010년 2월, 회사의 경비업무 외주화 조치에 반발하여 F지회는 쟁의행위를 시작함. - F지회의 쟁의행위 중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거부, 태업, 생산설비 전원공급선 절단, 공장 점거 시도, 유인물 배포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함. - 회사는 2010년 2월 16일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비조합원 등을 투입하여 생산 활동을 계속함. - 직장폐쇄 장기화로 F지회 조합원 일부가 'O단체'를 조직하고, H을 공동대표로 선임함. - H은 F지회장에게 조직형태 변경 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2010년 5월 19일 제1차 총회를 개최하여 F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규약을 제정하며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함. - 경주시장이 제1차 총회 소집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노조설립신고 수리를 지연하자, H은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다시 요청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년 6월 4일 H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는 의결을 하였고,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이에 따라 H을 F지회의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함. - H은 2010년 6월 7일 제2차 총회를 개최하여 제1차 총회와 동일한 조직형태 변경, 규약 제정, 임원 선출 결의를 함. - D노동조합은 2010년 6월 7일 경주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고, 경주시장은 같은 날 이를 수리함. - D노동조합과 회사는 2010년 7월 26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협약에서 조합원의 정년을 만 58세로 단축함. - 회사는 2010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 A, B, C에게 정년퇴직 통지를 함. - F지회장 J는 불법파업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 제1, 2차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대법원은 2016년 2월 19일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총회 결의의 유효성 및 단체협약상 정년 단축의 효력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F지회의 제2차 총회결의는 유효하며, 이에 따라 체결된 2010년 단체협약(정년 58세)은 유효함. - 원고들의 정년퇴직 통지는 정당하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채권 주장은 이유 없음.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산업용 부품 제조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자 금속노조 F지회 조합원임. - 2010년 2월, 피고의 경비업무 외주화 조치에 반발하여 F지회는 쟁의행위를 시작함. - F지회의 쟁의행위 중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거부, 태업, 생산설비 전원공급선 절단, 공장 점거 시도, 유인물 배포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함. - 피고는 2010년 2월 16일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비조합원 등을 투입하여 생산 활동을 계속함. - 직장폐쇄 장기화로 F지회 조합원 일부가 'O단체'를 조직하고, H을 공동대표로 선임함. - H은 F지회장에게 조직형태 변경 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2010년 5월 19일 제1차 총회를 개최하여 F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규약을 제정하며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함. - 경주시장이 제1차 총회 소집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노조설립신고 수리를 지연하자, H은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다시 요청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년 6월 4일 H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는 의결을 하였고,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이에 따라 H을 F지회의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차 총회결의의 무효 여부 제2차 총회 소집, 공고절차의 하자 여부 - F지회장 J가 H 등 조합원 1/3 이상의 총회 소집 요구를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18조 제3항의 '고의 기피 또는 해태'에 해당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과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의 지명에 따라 H은 적법한 총회 소집권자가 됨. - H은 금속노조의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 중이었으므로 F지회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재심 신청이 기각될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없게 되므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됨. - 제1차 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제2차 총회는 제1차 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성격이므로, F지회 규칙 제12조의 7일 공고기간 위반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자가 없음. 제2차 총회 진행절차의 하자 여부 - H은 2010년 6월 7일 제2차 총회를 개최하여 제1차 총회와 동일한 조직형태 변경, 규약 제정, 임원 선출 결의를 함. - D노동조합은 2010년 6월 7일 경주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고, 경주시장은 같은 날 이를 수리함. - D노동조합과 피고는 2010년 7월 26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협약에서 조합원의 정년을 만 58세로 단축함. - 피고는 2010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 A, B, C에게 정년퇴직 통지를 함. - F지회장 J는 불법파업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피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 제1, 2차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대법원은 2016년 2월 19일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차 총회결의의 무효 여부 제2차 총회 소집, 공고절차의 하자 여부 - F지회장 J가 H 등 조합원 1/3 이상의 총회 소집 요구를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18조 제3항의 '고의 기피 또는 해태'에 해당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과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의 지명에 따라 H은 적법한 총회 소집권자가 됨. - H은 금속노조의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 중이었으므로 F지회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재심 신청이 기각될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없게 되므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됨. - 제1차 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제2차 총회는 제1차 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성격이므로, F지회 규칙 제12조의 7일 공고기간 위반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자가 없음. 제2차 총회 진행절차의 하자 여부 - 피고가 서약서를 받은 행위는 시설 소유자로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을 것을 청구할 권리에 기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D노동조합이 J, V의 회사 출입 금지를 요청한 것은 양측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 경비용역업체 직원의 협박이나 부서별 투표함 구분만으로 자유투표·비밀투표 원칙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F지회 조합원들이 재적 조합원의 압도적 다수 찬성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원들이 자주적, 민주적으로 결단한 것으로 보임. 제2차 총회결의 중 규약제정 부분의 하자 유무 제2차 총회결의 중 임원선임 부분의 하자 유무 - 제2차 총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조합원들은 조직형태 변경과 함께 임원 변경 안건이 상정될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 - F지회 규칙 제21조의 특별결의 요건(재적 과반수 참석, 참석인원 2/3 이상 찬성)을 충족하여 H, L을 D노동조합 임원으로 선출한 것은 J 등 기존 임원들을 불신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것으로 유효함. 단체협약상 정년 단축의 효력 - 제2차 총회결의에 하자가 없으므로, D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0년 단체협약은 유효함. - 2010년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이므로, 원고들은 58세가 되는 날 당연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원고들의 임금채권 주장은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및 그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함. - 특히, 노동조합 대표자의 총회 소집 기피 또는 해태 시 행정관청의 소집권자 지명 절차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긴급한 상황에서의 공고기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엿볼 수 있음. - 또한,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 협약자치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현저한 합리성 결여가 없는 한 그 효력을 인정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르고 있음. - 이 판결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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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년 6월 4일 H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는 의결을 하였고,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이에 따라 H을 F지회의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함. - H은 2010년 6월 7일 제2차 총회를 개최하여 제1차 총회와 동일한 조직형태 변경, 규약 제정, 임원 선출 결의를 함. - D노동조합은 2010년 6월 7일 경주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고, 경주시장은 같은 날 이를 수리함. - D노동조합과 회사는 2010년 7월 26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협약에서 조합원의 정년을 만 58세로 단축함. - 회사는 2010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 A, B, C에게 정년퇴직 통지를 함. - F지회장 J는 불법파업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 제1, 2차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대법원은 2016년 2월 19일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총회 결의의 유효성 및 단체협약상 정년 단축의 효력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F지회의 제2차 총회결의는 유효하며, 이에 따라 체결된 2010년 단체협약(정년 58세)은 유효함. - 원고들의 정년퇴직 통지는 정당하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채권 주장은 이유 없음.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산업용 부품 제조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자 금속노조 F지회 조합원임. - 2010년 2월, 피고의 경비업무 외주화 조치에 반발하여 F지회는 쟁의행위를 시작함. - F지회의 쟁의행위 중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거부, 태업, 생산설비 전원공급선 절단, 공장 점거 시도, 유인물 배포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함. - 피고는 2010년 2월 16일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비조합원 등을 투입하여 생산 활동을 계속함. - 직장폐쇄 장기화로 F지회 조합원 일부가 'O단체'를 조직하고, H을 공동대표로 선임함. - H은 F지회장에게 조직형태 변경 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2010년 5월 19일 제1차 총회를 개최하여 F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규약을 제정하며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함. - 경주시장이 제1차 총회 소집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노조설립신고 수리를 지연하자, H은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다시 요청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년 6월 4일 H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는 의결을 하였고,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이에 따라 H을 F지회의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차 총회결의의 무효 여부 - 법리: 총회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는 하자가 있어 무효임. - 법원의 판단: H은 제1차 총회 당시 F지회장이 아니었고,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제1차 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여 개최된 하자가 있어 무효임. 제2차 총회 소집, 공고절차의 하자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경우, 조합원 1/3 이상이 요구하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관청이 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총회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F지회장 J가 H 등 조합원 1/3 이상의 총회 소집 요구를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18조 제3항의 '고의 기피 또는 해태'에 해당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과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의 지명에 따라 H은 적법한 총회 소집권자가 됨. - H은 금속노조의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 중이었으므로 F지회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재심 신청이 기각될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없게 되므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됨. - 제1차 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제2차 총회는 제1차 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성격이므로, F지회 규칙 제12조의 7일 공고기간 위반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자가 없음. 제2차 총회 진행절차의 하자 여부 - 법리: 노동조합의 - H은 2010년 6월 7일 제2차 총회를 개최하여 제1차 총회와 동일한 조직형태 변경, 규약 제정, 임원 선출 결의를 함. - D노동조합은 2010년 6월 7일 경주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고, 경주시장은 같은 날 이를 수리함. - D노동조합과 피고는 2010년 7월 26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협약에서 조합원의 정년을 만 58세로 단축함. - 피고는 2010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 A, B, C에게 정년퇴직 통지를 함. - F지회장 J는 불법파업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피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 제1, 2차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대법원은 2016년 2월 19일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차 총회결의의 무효 여부 - 법리: 총회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는 하자가 있어 무효임. - 법원의 판단: H은 제1차 총회 당시 F지회장이 아니었고,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제1차 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여 개최된 하자가 있어 무효임. 제2차 총회 소집, 공고절차의 하자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경우, 조합원 1/3 이상이 요구하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관청이 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총회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F지회장 J가 H 등 조합원 1/3 이상의 총회 소집 요구를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18조 제3항의 '고의 기피 또는 해태'에 해당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과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의 지명에 따라 H은 적법한 총회 소집권자가 됨. - H은 금속노조의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 중이었으므로 F지회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재심 신청이 기각될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없게 되므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됨. - 제1차 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제2차 총회는 제1차 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성격이므로, F지회 규칙 제12조의 7일 공고기간 위반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자가 없음. 제2차 총회 진행절차의 하자 여부 - 법리: 노동조합의 활동 장소가 사업장 시설 내인 경우, 시설 소유권 또는 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서약서를 받은 행위는 시설 소유자로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을 것을 청구할 권리에 기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D노동조합이 J, V의 회사 출입 금지를 요청한 것은 양측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 경비용역업체 직원의 협박이나 부서별 투표함 구분만으로 자유투표·비밀투표 원칙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F지회 조합원들이 재적 조합원의 압도적 다수 찬성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원들이 자주적, 민주적으로 결단한 것으로 보임. 제2차 총회결의 중 규약제정 부분의 하자 유무 - 법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려면 규약 제정이 필수적이므로,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는 '규약 제정'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제1차 총회에서 규약 제정 결의가 있었고, 조직형태 변경 시 규약 제정이 필수적이므로,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 '규약 제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위법하지 않음. 제2차 총회결의 중 임원선임 부분의 하자 유무 - 법리: 총회 참석 조합원들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임원 선임 결의는 유효함. - 법원의 판단: - 제2차 총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조합원들은 조직형태 변경과 함께 임원 변경 안건이 상정될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 - F지회 규칙 제21조의 특별결의 요건(재적 과반수 참석, 참석인원 2/3 이상 찬성)을 충족하여 H, L을 D노동조합 임원으로 선출한 것은 J 등 기존 임원들을 불신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것으로 유효함. 단체협약상 정년 단축의 효력 - 법리: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가 아닌 한 무효로 볼 수 없음.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은 필요 없음. - 법원의 판단: - 제2차 총회결의에 하자가 없으므로, D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0년 단체협약은 유효함. - 2010년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이므로, 원고들은 58세가 되는 날 당연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원고들의 임금채권 주장은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18조 제3항: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1/3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노동조합의 활동 장소가 사업장 시설 내인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14665 판결: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및 그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함. - 특히, 노동조합 대표자의 총회 소집 기피 또는 해태 시 행정관청의 소집권자 지명 절차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긴급한 상황에서의 공고기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엿볼 수 있음. - 또한,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 협약자치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현저한 합리성 결여가 없는 한 그 효력을 인정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르고 있음. - 이 판결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