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20-01-09 | 2019나5538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G은 D 본부장 지위를 취득하여 D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다가 2017. 11. 20. 피고 B의 중앙회장으로 당선되었고, 근로자는 2018. 1.경 부친 G의 뒤를 이어 D 본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임.
- D는 피고 B와 별도로 근로자를 대표자로 하여 '사단법인 D'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으며, 약 50여명의 소속 근로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임금을 지급함.
- 피고 B는 2018. 6. 21. D 감사 관련 결의를 사업단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이사회에서 직접 하였고, 2018. 9. 21. 사업단장 명의가 아닌 피고 B의 대표권 있는 이사 직무대행자 F 명의로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처분을 함.
- 해당 사안 면직처분은 해당 사안 대기발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9. 8. 16. 피고 B 사업단 인사위원장 명의로 행해진 것에 불과함.
- 재산출연 경위, 2010. 3. 9.자 약정서의 내용, 피고 B와 D의 관계 및 운영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 B '사업단장'에게 D 본부장에 대한 징계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해당 사안 면직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B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항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항소를 각하하고, 조직 내 권한 범위와 위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여 인사 처분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례를 남김.
- 특히, 외형상 산하기관으로 보일지라도 실질적인 운영의 독립성과 재산 출연의 경위, 약정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권의 주체를 판단한 점이 주목됨.
- 이는 조직 내부의 규정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형태와
2019나55388 | 부산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D 본부장 임명 및 대기발령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 C의 항소를 각하하고, 피고 사단법인 B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를 상대로 2018. 9. 21.자 대기발령처분과 피고 C에 대한 2018. 9. 28.자 D 본부장 임명처분의 무효 확인 및 원고가 D의 본부장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제1심법원은 피고 B에 대한 확인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금전청구 부분을 기각 함. 피고들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 함. 피고 B 사업단은 2019. 8. 16. 원고에 대한 징계를 안건으로 하는 사업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의결하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의 이익 여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 음.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피고 C는 전부 승소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32905 판결 D 본부장에 대한 징계 권한 유무 피고 B의 정관에 따르면 피고 B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 됨. 피고 B 사업단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업단 운영위원회가 사업단 임·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됨. D가 피고 B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에 속하더라도 피고 B의 '사업단장'에게 D 본부장을 임명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부친 G은 2010. 3. 9. D 운영에 필요한 생산설비 등을 피고 B에 무상으로 출연하면서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약정서에는 피고 B가 D에 지정되어 관리하는 품목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고, D가 봉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사항을 직접 시행하며, D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 판정 요지 D 본부장 임명 및 대기발령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 C의 항소를 각하하고, 피고 사단법인 B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제1심에서 피고 B를 상대로 2018. 9. 21.자 대기발령처분과 피고 C에 대한 2018. 9. 28.자 D 본부장 임명처분의 무효 확인 및 근로자가 D의 본부장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제1심법원은 피고 B에 대한 확인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금전청구 부분을 기각 함. 피고들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근로자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 함. 피고 B 사업단은 2019. 8. 16.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안건으로 하는 사업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의결하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의 이익 여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 음.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제1심 법원은 근로자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피고 C는 전부 승소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32905 판결 D 본부장에 대한 징계 권한 유무 피고 B의 정관에 따르면 피고 B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 됨. 피고 B 사업단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업단 운영위원회가 사업단 임·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됨. D가 피고 B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에 속하더라도 피고 B의 '사업단장'에게 D 본부장을 임명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부친 G은 2010. 3. 9. D 운영에 필요한 생산설비 등을 피고 B에 무상으로 출연하면서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약정서에는 피고 B가 D에 지정되어 관리하는 품목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고, D가 봉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사항을 직접 시행하며, D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 됨. G은 D 본부장 지위를 취득하여 D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다가 2017. 11. 20. 피고 B의 중앙회장으로 당선되었고, 근로자는 2018. 1.경 부친 G의 뒤를 이어 D 본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 임. D는 피고 B와 별도로 근로자를 대표자로 하여 '사단법인 D'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으며, 약 50여명의 소속 근로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임금을 지급 함. 피고 B는 2018. 6. 21. D 감사 관련 결의를 사업단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이사회에서 직접 하였고, 2018. 9. 21. 사업단장 명의가 아닌 피고 B의 대표권 있는 이사 직무대행자 F 명의로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처분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나55388 판정일 2020.01.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G은 D 본부장 지위를 취득하여 D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다가 2017. 11. 20. 피고 B의 중앙회장으로 당선되었고, 원고는 2018. 1.경 부친 G의 뒤를 이어 D 본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 임. D는 피고 B와 별도로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사단법인 D'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으며, 약 50여명의 소속 근로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임금을 지급 함. 피고 B는 2018. 6. 21. D 감사 관련 결의를 사업단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이사회에서 직접 하였고, 2018. 9. 21. 사업단장 명의가 아닌 피고 B의 대표권 있는 이사 직무대행자 F 명의로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처분을 함. 이 사건 면직처분은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9. 8. 16. 피고 B 사업단 인사위원장 명의로 행해진 것에 불과 함. 재산출연 경위, 2010. 3. 9.자 약정서의 내용, 피고 B와 D의 관계 및 운영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 B '사업단장'에게 D 본부장에 대한 징계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B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항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항소를 각하하고, 조직 내 권한 범위와 위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여 인사 처분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례를 남 김. 특히, 외형상 산하기관으로 보일지라도 실질적인 운영의 독립성과 재산 출연의 경위, 약정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권의 주체를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이는 조직 내부의 규정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형태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인사권 행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함. 함. 해당 사안 면직처분은 해당 사안 대기발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9. 8. 16. 피고 B 사업단 인사위원장 명의로 행해진 것에 불과 함. 재산출연 경위, 2010. 3. 9.자 약정서의 내용, 피고 B와 D의 관계 및 운영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 B '사업단장'에게 D 본부장에 대한 징계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해당 사안 면직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B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항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항소를 각하하고, 조직 내 권한 범위와 위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여 인사 처분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례를 남 김. 특히, 외형상 산하기관으로 보일지라도 실질적인 운영의 독립성과 재산 출연의 경위, 약정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권의 주체를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이는 조직 내부의 규정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형태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