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9-05-30 | 2018나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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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T 등 15인은 해당 사안 지회의 대의원 또는 일반조합원으로서 의장공장 점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므로, 피고 Q, R과 공동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판결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고정비 손해)
- 법리: 제조업체가 불법 휴무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에는 제품 생산 중단으로 인한 매출이익 손실과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고정비)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있음.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매출이익을 얻고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타당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해당 사안 쟁의행위로 인해 2010. 12. 9. 당초 계획된 차량 203대를 생산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함.
- 해당 사안 쟁의행위로 의장공장 가동이 중단된 55분 동안 근로자가 지출한 고정비는 50,275,882원으로 추인함.
- 해당 사안 의장공장의 생산 방식, 시간당 생산량 등을 고려할 때, 쟁의행위 당일 자동차 생산량은 가동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된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55분간의 가동 중단으로 발생한 고정비 손해액은 50,275,882원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책임의 귀속
- 법리: 노동조합 간부들이 불법 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간부들 개인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함. 일반 조합원은 단순 노무 정지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으나, 불법적인 폭력행사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Q과 R은 이 사건 지회의 회장과 사무장으로서 이 사건 쟁의행위를 기획, 주도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짐.
- 피고 T 등 15인은 이 사건 지회의 대의원 또는 일반조합원으로서 의장공장 점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므로, 피고 Q, R과 공동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판결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고정비 손해)
- 법리: 제조업체가 불법 휴무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에는 제품 생산 중단으로 인한 매출이익 손실과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고정비)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있음.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매출이익을 얻고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타당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해 2010. 12. 9. 당초 계획된 차량 203대를 생산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함.
-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의장공장 가동이 중단된 55분 동안 원고가 지출한 고정비는 50,275,882원으로 추인함.
- 이 사건 의장공장의 생산 방식, 시간당 생산량 등을 고려할 때, 쟁의행위 당일 자동차 생산량은 가동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된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55분간의 가동 중단으로 발생한 고정비 손해액은 50,275,882원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구 파견법 또는 파견법에 따른 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 발생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회의 단체교섭 요청을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노사 갈등을 악화시킨 점.
- 이 사건 쟁의행위 전부터 작업 거부나 작업장 일시 점거 과정에서 원고 측과 조합원들 사이에 적대감이 고조된 점.
- 원고가 입은 손해가 큰 것은 공장 생산설비 규모에 기인한 측면이 있고, 지출된 고정비 중 변동비 성격의 비용도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따라서 피고들이 배상할 고정비 손해액은 25,137,941원(= 50,275,882원 × 50%)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6조
검토
- 본 판결은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의 책임도 함께 고려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함으로써 노사관계의 복합적인 측면을 반영함.
-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시 주체, 목적, 시기 및 절차뿐만 아니라 방법과 태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폭력적 행위가 수반된 경우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음.
- 고정비 손해 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 사건에서 손해액 산정의 지침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