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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부양가족이 질병으로 요양 후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800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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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두부타박상을 입어 졸도하여 뇌출혈을 유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관리75871971-07-06
- 행정해석치료종결후 장해보상청구전에 사망한 자도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재보68607-9421993-09-23
- 행정해석장해위로금을 청구하기전에 사망한 자에 대한 진폐장해위로금 지급여부sid_8113198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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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연명치료 중 사망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포함 여부산업안전과-26042021-05-26
- 행정해석재요양 중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의 적용 평균임금은 최초의 요양 종결 당시의 평균임금을 조정하여 적용합니다.보상팀-21712009-04-07
- 행정해석고혈압을 가진 자가 업무수행중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보상83721987-05-25
- 행정해석퇴사 후 속립성 폐결핵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재보01254-149911970-01-01
- 행정해석식당내에서 쓰러져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보상13361198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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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장해급여 수령후 재요양중 동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재보68607-639199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