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1.25
법무811-1873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구상한다
행정해석산재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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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재해가 제3자에 의해 발생하였는데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구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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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사망자의 일신전속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되어있으므로(민법 제1005조) 그 재산 상속인에게 구상하여야 하며, 사망자의 처와 자녀(공동상속인, 민법 제1003조)에게 구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