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3.10
보상1458.7-7930
국외 출장중 투숙 호텔 화재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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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외 출장중 투숙 호텔 화재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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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업무관계로 해외출장중 투숙 호텔의 화재사고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볼 것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의비는 장제를 실행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인 바, ○○호텔로부터 장의비를 포함한 보상을 받고 장의를 실행하였다면, 동법에 의한 별도의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