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재보01254-14991
퇴사 후 속립성 폐결핵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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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사 후 속립성 폐결핵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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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속립성 폐결핵은 전염성 폐질환으로 작업환경과는 무관한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