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8.19
보상13361
식당내에서 쓰러져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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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식당내에서 쓰러져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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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당시 진료차트 진단소견서, 사망진단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한바, 동 사고가 비록 사업주 관리하에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뇌졸중이지만 고혈압 등 기존질환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고 업무의 성질상 뇌졸중을 일으킬 만한 외부 여건이 없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