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공훈련중에 감전되어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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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소속근로자가 방공법의 규정에 의한 민방공훈련 실시중 경보기 게양시에 감전,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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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소속근로자가 방공법의 규정에 의한 민방공훈련 실시중 경보기 게양시에 감전, 사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행하여야 함.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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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공훈련이 방공법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 및 장제에 관한 실비급여만을 행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실비지급을 위한 시행령과 보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으며 또한 동조 규정에 의한 실비지급만으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책된다고 하는 배제적 규정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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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공훈련이 방공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경우에도 동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그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한 훈련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에 관하여는 방공법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규정한 보상을 당연히 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