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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동거 친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11412023-04-07
- 행정해석법인등기이사로 등재된 대표자의 비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42712011-10-11
- 행정해석사실상의 처가 중혼상태인 경우에는 사망당시 부양되고 있던 자녀에게 수급권이 있다재보01254-171691990-12-13
- 행정해석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7102021-06-10
- 행정해석부양가족이 질병으로 요양 후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8002017-06-30
- 행정해석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직계존속인 친할머니가 60세 이상이고,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퇴직연금복지과-28942015-08-27
- 행정해석중도인출 사유 관련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내용근로복지과-31412013-09-10
- 행정해석유족급여의 수급권은 형제자매 모두를 같은 순위로 볼 수 있다재보01254-100421991-07-11
- 행정해석배우자가 합의이혼하였다면 자녀에게 수급권이 인정된다보상1458.7-75881984-03-21
- 행정해석법률상의 처라도 피재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않았다면 보험급여의 선순위자가 될 수 없다보상64371972-06-17
- 행정해석직업안정법 제22조 제2항 단서조항의 "동거하는 가족"의 범위고용서비스정책과-21992010-04-09
- 행정해석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수급자격고용지원실업급여과-18832018-05-30
- 행정해석당사자가 합의하여 동거한 이상 부모가 동의하지 않아도 사실혼관계는 성립한다법무47231975-04-01
- 행정해석호적상 모친이 행방불명되고, 생모가 동거하고 있다면 생모를 수급권자로 인정한다보상23291970-03-09
- 행정해석호적상의 처가 생존하고 있는 한 다른 동거자는 중혼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수급권자가 아니다보상1455.6-210941976-11-25
- 행정해석보험급여수령은 가족에게 위임수령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동거의 친척도 포함될 수 있다보상139121972-12-26
- 행정해석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동거의 친족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기68207-6192003-05-23
- 행정해석고용된 근로자 중 친족이외의 근로자가 단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법무811-90871980-04-15
- 행정해석동거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14142009-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