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22조 제2항 단서조항의 "동거하는 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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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 단서조항에 "동거하는 가족"이 신설된 바, 호적상 부부가 사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주소지가 상이 시, 동거하는 가족의 범위 나. 호적상 자녀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상이 시, 동거하는 가족의 적용범위 다. 결혼한 자녀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상이 시, 가족의 범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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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가,나" 관련 : 이와 관련 종전규정('09. 10.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되기 전 직업안정법)은 직업상담원을 1인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업상담원 자격증만 비치하고 있는 경우와 간헐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등 편법적 사례가 발생,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법 제22조제2항을 개정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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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용의무를 부과하다보니 남편, 처, 자녀, 부모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동거하는 가족이 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상시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필요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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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경우에도 경력 및 행정관리 등을 위하여 개정 전과 동일하게 행정기관에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에 의거 무급 가족종사자를 직업상담원으로 등록절차는 이행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동거가족에 대하여는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을 기초로 생활하는 가족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질의 다" 관련 : 민법 제779조에 따라 가족이란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