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3.21
보상1458.7-7588
배우자가 합의이혼하였다면 자녀에게 수급권이 인정된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망자 갑은 1983.12.1 본처 을과 합의이혼을 하였으며, 1982.4.1 출생한 딸은 이혼시까지 부모가 동시에 양육하다가 이혼후에도 생모가 계속 동 자를 생모의 주민등록상 자로 등재하고 현재까지 동거 양육을 하고 있으며, 피재자 갑이 사망하자 1984.2.14 조부가 사망자의 딸을 후견인으로 호적에 법적으로 정식 선임하였음. 이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자 여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유족 중 선순위자인 배우자는 근로자 사망일(1984.2.14) 이전인 1983.12.1 합의이혼(호적등본상)하였으므로 수급권을 상실하였으며, 차순위자인 사망자의 자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사망근로자의 부양 여부에 관계없이 수급권이 인정되며 유족 중 차 순위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