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2.06.17
보상6437
법률상의 처라도 피재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않았다면 보험급여의 선순위자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피재근로사망자의 호적상 친형 A가 호주로 등재되어 있는 바, 피재근로자는 B와 결혼, 동거하면서 자 C를 출생케 한 후 하등의 이혼수속도 하지 않고, 사망시까지 별거하였는데 주거지의 주민등록부본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D와는 사망시까지 14년간이나 처로서 동거(전시 C와 함께)하면서 자 E, F, G 등을 출생케 하였고 사망시까지 피재근로자의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했을 경우 B, C, D 중 누구를 수급권자로 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법률상의 처 B는 피재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선순위자가 될 수 없으며, 그의 호적상의 자녀가 피재근로자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선순위자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