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9.10
근로복지과-3141
중도인출 사유 관련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내용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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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DC제도 중도인출 사유인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있어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생계를 같이하는’ 조건에 대한 판단기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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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DC제도 중도인출 사유인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있어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생계를 같이하는’ 조건에 대한 판단기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 바,
- 여기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이라 함은 가입자(배우자를 포함)의 ① 60세 이상 직계존속, ②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③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⑤「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 해당되는 것으로, ∙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단서 조항에 의거 상기 ①⑤ 부양가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 ④ 기초생활수급자 부양 관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가입자 또는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어 이를 부양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 ⑤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DC제도 중도인출은 ‘생계를 같이하는’ 상기 ①⑤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 여기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생계를 같이 하는’의 판단기준은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과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소득세법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제53조제2~5항 표기생략). 기간제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및 산정 방법 구청 민원상담원의 위촉기간이 반복된 경우의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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