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5.04.01
법무4723
당사자가 합의하여 동거한 이상 부모가 동의하지 않아도 사실혼관계는 성립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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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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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갑은 광산사고로 순직(75.2.14)하고 사실상 동거생활중인 처 A는 갑 생존시 처남에게 보낸 서신까지 첨부하여 탄원서를 작성하여 자기가 수급권자라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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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동생되는 사람은 갑의 모친이 현재 생존하고 갑과 A의 부부관계는 인정할 수도 없고 수급권자는 갑의 모친이니 법정 판결이 있기전에는 유족보상금 지급을 보류해 달라는 진정서를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있어 수급권자 선정에 대하여 질의함.
(○○탄광)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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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갑과 A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문제로서,
A는 1925. 9. 6생이며 갑은 1935. 9. 26생이다. 이런 경우, 친족상속법상 부모의 동의없이도 혼인할 수 있으므로 갑의 모가 갑과 A의 혼인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당사자가 합의하여 동거생활을 해온 이상 양자의 사실혼 관계는 성립되며, 더구나 거주지의 읍장이 양 당사자의 동거생활을 공적으로 확인한 이상 사실혼 관계는 더욱 자명하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수급권자는 A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