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 판단산재예방정책과-30632021-06-25
- 행정해석독립된 사업소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누구로 지정해야 하는지 등산재예방정책과-24142019-05-21
- 행정해석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2242016-10-06
- 행정해석학교를 교육청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172017-07-20
- 행정해석사업체와 노동조합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주체이다근기01254-53611987-04-02
- 행정해석파견기간 산정시 독립된 계열사로 고용관계가 변경되었다면 파견기간의 기산점도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차별개선과-8652008-06-18
- 행정해석주업종이 도·소매업인 독립된 사업장의 경우 법정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산보68307-541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계열사간의 전보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근기1455-265021982-09-23
- 행정해석지부가 쟁의행위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규약에 의하여 독립된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져야 한다노사32281-117211970-01-01
- 행정해석별도의 독립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지역 단위노동조합의 분회는 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 내부기관에 해당한다노조01254-6551997-07-22
- 행정해석수력발전소를 위해 수종의 공사를 시행할 때 시간적 또는 독립된 공사로 볼 수 없으면 댐축조공사에 포괄하여 적용단위사업으로 취급되어야 한다징수1455.15-128231976-07-23
- 행정해석독립채산 사업소 소장이 경영책임자인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30112022-08-01
- 행정해석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계열기업간의 전보시 새로 근무하게 되는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근기1455-148021982-05-28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지부·분회가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노조68107-6982000-01-01
- 행정해석독립된 법인으로 구성된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어서 지주회사는 자회사 노사협의회에 자료제출 의무가 없다노사68010-1832001-05-30
- 행정해석공장이 일부 이전하여 독립된 사업을 운영한다면 신규사업으로서 3년이 지나야 개별요율이 적용된다징수68607-1421993-03-09
- 행정해석갑과 을이 독립된 사업을 행하는 경우라면 사업장의 규모는 갑, 을 각각의 근로자수에 따라 분리 적용한다산안1452-290651982-10-25
- 행정해석갑과 을이 독립된 법인체로서 근로조건 결정권이 독립되어 있다면 노동조합을 독립하여 설립ㆍ운영하여야 한다노조01254-8351198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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