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7.23
징수1455.15-12823
수력발전소를 위해 수종의 공사를 시행할 때 시간적 또는 독립된 공사로 볼 수 없으면 댐축조공사에 포괄하여 적용단위사업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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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력발전소를 위해 수종의 공사를 시행할 때 시간적 또는 독립된 공사로 볼 수 없는경우 댐축조공사에 포괄하여 적용단위사업으로 취급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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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 대한 산재보험적용사업은 그 최종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한 토목, 건축 및 기타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이와 관련하여 행하는 준비공사 분할계약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라 각 계약공사를 포괄하여 하나의 총공사로 취급하여야 함.
다만, 총공사에 포함되는 경우라도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총공사 포괄적용함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독립된 적용단위사업으로 취급하고 있음에 비추어 포항공업용수도 영천제계통 수원설비 3차 공사는 그 최종목적물(공작물)이 댐 축조공사로서 이와 상호 관련하여 행하는 토목공사 및 이설도로공사는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독립된 공사로 볼 수 없으므로 댐 축조공사에 포괄하여 적용단위사업으로 취급되어야 함.
건설공사에 대한 보험요율은 완성하려는 그 최종공작물이 노동청고시 제24호 사업종류예시표의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