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3.09
징수68607-142
공장이 일부 이전하여 독립된 사업을 운영한다면 신규사업으로서 3년이 지나야 개별요율이 적용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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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장이 일부 이전하여 독립된 사업을 운영한다면 신규사업으로서 3년이 지나야 개별요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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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이 일부 이전하여 별도의 사업장등록을 받고 장소적으로 독립하여 사업을 운영한다면
신규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년 경과시까지는 일반요율이 적용됨.
- 기계설비, 작업공정, 생산품 등 주된 작업실태가 변동사항이 없다면 기적용되어온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