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대표이사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882009-01-06
- 행정해석임의가입된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탈퇴퇴직연금복지과-30702021-07-05
- 행정해석대표이사의 DC형 부담금 납입 관련퇴직연금복지과-18362021-04-16
- 행정해석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대상 회사 판단산재예방정책과-27872021-12-01
- 행정해석사단법인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근로복지과-9552012-03-21
- 행정해석대표이사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2192022-06-13
- 행정해석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의무 대상 여부 등산재예방정책과-30652021-06-25
- 행정해석대표이사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탈퇴, 퇴직연금 채권 양도 등 관련퇴직연금복지과-16742020-04-10
- 행정해석양도기업 대표이사의 DC형 적립금을 양수기업에 반환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9052020-02-28
- 행정해석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 대상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범위산재예방정책과-18892021-04-14
- 행정해석정당한 교섭권한자의 단체교섭 참여시 대표이사의 교섭회의 참석 자체를 요구사항으로 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다.노사32281-102111989-07-11
- 행정해석대표이사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재해는 개인의 사적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한 구상권 행사는 타당하다보상부-34842011-05-31
- 행정해석보험료 보고상의 임금총액에는 보험가입자인 대표이사의 임금만을 제외하고 다른 임원의 임금은 포함시켜야 한다징수01254-47151987-03-24
- 행정해석대표이사의 처와 딸이 3년간 공장에 재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매월 임금이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932016-01-07
- 행정해석주식회사의 이사는 민법상 등기사항인 바, 대표이사의 사임일과 사임등기일이 다른 경우 사임의 효력발생일에 대하여는 노동부에서 판단할 수 없다근기01254-9951993-05-19
- 행정해석대표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근기68207-23032000-08-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자가 서명 날인 후 회사 대표이사에게 전달한 약정서는 단체협약이라 하기 어렵다노조68107-672000-01-01
- 행정해석이사대우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해 업무집행권이 없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개선정책과-4507201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