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7.05
퇴직연금복지과-3070
임의가입된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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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연금에 임의가입된 중소기업 대표이사로,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급여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임의가입된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탈퇴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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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퇴직연금에 임의가입된 중소기업 대표이사로,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급여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임의가입된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탈퇴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및 제19조 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임의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킨 경우 해당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부담금의 납입, 퇴직급여의 지급 등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참 고로, 퇴직연금제도에서 탈퇴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사항 은 별 도로 정하여야 하며,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 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규 약 의 제 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설정한 퇴직연금규약 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151, 2009.1.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