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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초기업 단위 노조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타 사업장에 임의로 출입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과-14132011-07-29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고 유급처리하기로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6962010-09-08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조간부에게 차량 및 유류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5322010-08-23
- 행정해석노동조합은 비조합원인 자를 노동조합의 총무로 임명할 수 없다노조01254-52681989-04-11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한 범위내에서 전임 근무기간 동안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한 노무지휘권이 미치지 않는다..노조01254-11981995-11-17
- 행정해석사업의 포괄승계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은 노사합의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까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노사68107-283199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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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근골격계 질환 대책 등을 주장하며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노조68107-1902003-04-23
- 행정해석사용자의 승낙을 얻어 회사 통신망을 사용하여 조합활동이 가능하다.노조01254-4431999-06-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시간 중 사용자의 허용없는 노조활동은 관련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노조01254-4931992-05-22
- 행정해석취업시간 중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여 노조전임자의 생산현장 순회를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노동조합과-12772008-06-12
- 행정해석노조가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홍보물 등을 게시하는 것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노동조합과-14282008-06-26
- 행정해석취업시간 중 노조활동을 위한 집단행동은 단체협약에 명문규정이 없는 한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143091991-10-04
- 행정해석노조활동은 근무시간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사업주와 사전합의가 있어야 한다노조01254-70251990-05-16
- 행정해석사실상의 고용종속 관계없이 노조활동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고용된 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노조1454-141151981-05-07
- 행정해석노조 전임자가 아닌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조활동만 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근기68207-27231998-10-14
- 행정해석수탁업체의 해고 된 조합원들이 위탁업체 사무실을 자유로이 출입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1067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측이 타회사 노조활동에 관한 사항을 타회사 명의로 게시판에 대자보를 부착하는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01254-181995-01-09
- 행정해석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조합임원의 회사규율 위반행위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규제할 수 있다노조1454-15501984-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