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간 중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여 노조전임자의 생산현장 순회를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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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사는 노조설립 이후 18년 동안 관례상 노조전임자가 생산현장 순회를 하였으나, 사측은 한차례의 직장폐쇄 이후 노조전임자(사무장)의 현장순회를 저지하고 있는 상태임(M&A로 인하여 동사 지주회사 및 대표자 변경).
노조전임자 중 사무장의 역할은 각종 문서의 작성과 수발, 재정관리, 각 부서 업무총괄 등이며, 노측은 현재 노동안전부장이 비상근 중이고 징계로 인하여 현장출입이 제한되어 있어 현장 안전순찰과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확인을 위하여 노조 사무장의 현장순회는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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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조합활동이 정당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며,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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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가 행하는 현장순회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세한 답변이 어려우나, 현장순회는 필연적으로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나 시설관리권과 충돌이 예상되고 사용자측에서 현장순회를 불허하는 사실로 미루어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및 시설관리권에 위배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장순회를 취업시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별도 허용규정이나 사용자의 승낙 없이는 취업시간 내 현장순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