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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부담금 수준을 달리 정하는 것이 DC형퇴직연금제도의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6892020-02-17
- 행정해석기업양도시 근로자의 동의하에 퇴직금이 청산된 경우 승계전후의 전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59501981-02-25
- 행정해석임원 근속기간과 종업원 근속기간을 구분할 것인지 또는 통산할 것인지는 법정기준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결정할 사항이다근기1455-171741981-06-02
- 행정해석관계사 전출입으로 근속기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A사의 퇴직신탁 적립금을 B사의 퇴직신탁으로 이체할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퇴직연금복지과-28842015-08-27
- 행정해석일정 근속기간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근기01254-45951989-05-17
- 행정해석계열사간 전적시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있어 종전 기업의 근속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근기68207-6941999-03-24
- 행정해석기간의 단절없이 고용직, 전문위원, 임시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일반직으로 재임용한 경우라면 전근속기간을 통산함이 바람직하다근기1451-180241984-08-29
- 행정해석임시직 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된 후 공채로 정식 임용된 경우, 근속기간은 재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근기1451-148681984-07-04
- 행정해석표준근로계약서 제11조 제4항에서의 계약기간은 실제 현지 근속 총기간을 의미하므로 1년 이상 근무했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해지125-137981983-05-31
- 행정해석직원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자의 퇴직금계산은 입사일로부터 감사로 취임하기 전날까지 근속기간만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된다법무811-251831980-09-26
- 행정해석특별법에 의거 조직이 변경되어도 고용관계는 승계되나 퇴직금지급에 동의하였다면 승계전후의 전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57181981-02-23
- 행정해석사업장 영업정지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관련고용지원실업급여과-6832018-02-22
- 행정해석대체인력지원금 감원방지기간 관련여성고용정책과-20212017-05-12
- 행정해석DB형의 퇴직급여 지급수준임금복지과-7012010-02-09
- 행정해석DB형의 퇴직급여 지급수준임금복지과-7012010-02-09
- 행정해석고용승계시 당해년도 연가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연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기준과-64752004-11-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방법퇴직연금복지과-6262019-02-07
- 행정해석퇴직금의 누적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주 임의로 퇴직금을 매년 지급하였다면 최초입사시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근속연수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근기01254-18751987-02-06
- 행정해석A사 근무 경력이 있어야 B사에 입사할 수 있는 경우, 근로기간 합산 및 무기계약 전환 관련고용차별개선과-86201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