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부담금 수준을 달리 정하는 것이 DC형퇴직연금제도의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부담금 수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속기간 1년10년 11년20년 20년 초과 DC 부담금 수준 (연간 임금총액 기준) 1/12 1/10 1/12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부담금 수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속기간 1년10년 11년20년 20년 초과 DC 부담금 수준 (연간 임금총액 기준) 1/12 1/10 1/12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수준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 려우나,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부담금 산정수준을 달리하여 부담 금 을 납 입하는 것이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파악됩니 다.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 은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 전체의 기간에 대하여 부담금 수준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수준 이상이며,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전체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부담금이 산정되는 경우라면, 근속기간에 따라 부담금 수준이 달리 적용된다 하더라도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