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8.27
퇴직연금복지과-2884
관계사 전출입으로 근속기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A사의 퇴직신탁 적립금을 B사의 퇴직신탁으로 이체할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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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〇 A사의 퇴직신탁 가입자가 근속기간을 승계하기로 하고 관계사인 B사로 전출한 경우 A사의 퇴직신탁 적립금액과 명부를 B사의 퇴직신탁계좌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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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〇 A사의 퇴직신탁 가입자가 근속기간을 승계하기로 하고 관계사인 B사로 전출한 경우 A사의 퇴직신탁 적립금액과 명부를 B사의 퇴직신탁계좌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〇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제10967호) 제2조에서 2005년 12월 1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 또는 퇴직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바,
- 2011년 이후 퇴직보험 및 신탁에 보험료 등을 추가로 납입한다 해도 퇴직급여 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〇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퇴직보험 및 신탁과 동일하게 근로자이므로 퇴직보험 및 신탁 잔액을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과거근로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2011년 이후 퇴직신탁 추가 적립은 허용되지 않으며 퇴직급여 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는 바, 관계사 전출입으로 근속기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A사의 퇴직신탁 적립금을 B사의 퇴직신탁으로 이체할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끝.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학연구소 및 공공보건의료본부의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 공로연수기간 중인 군무원이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 재해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및 휴업급여 지급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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