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2.09
임금복지과-701
DB형의 퇴직급여 지급수준
행정해석임금임금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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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임금피크 이전 평균임금으로 임금피크이전 근속기간을 산정하고, 퇴직 시 평균 임금으로 이후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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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에 따라 DB형의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노사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DB형 퇴직급여수준을 동법에서 정한 최저수준 이상으로 퇴직연금 규약에 정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