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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군복무기간 중 순직하여 사회에 복직한 사실이 없더라도 군복무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법무811-134991980-06-05
- 행정해석군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442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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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기간 및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25822006-07-20
- 행정해석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관련 질의퇴직연금복지과-42592018-10-29
- 행정해석군복무기간은 퇴직금산출ㆍ연차유급휴가기간 계산 시 계속근로연수로 처리된다근기1455.9-30091972-03-21
- 행정해석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하사”의 국가공무원 근무경력은 직업안정법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야 한다고용서비스혁신단-65162006-10-19
- 행정해석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하사"는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으로 분류되어 국방의무 수행을 위한 병역의무와는 달리보아야 한다.고용서비스혁신단- 65162006-10-19
- 행정해석남녀차별에 기인한 임금차액에 대한 청구권 문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에 의거 규율되어야 한다근기68207-6392001-02-27
- 행정해석근무중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임금32240-21231989-12-22
- 행정해석군복무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퇴직한 경우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여야 한다법무810-156381967-06-04
- 행정해석군필자에게 군복무기간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하여 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강 있는 차별로 볼 수 있다.여고68240-2302000-01-0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가산일에 군복무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ㆍ포함하여야 하나, 연차휴가 기산일은 군제대후 복직한 날이 된다근기01254-87111987-05-30
- 행정해석군복무기간중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 기산일은 군제대후 복직한 날부터 기산하고,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01254-20757198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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