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신청 후 “질병 등으로 인한 요양”, “의무 군복무”, “구직신청 취소”, “직업훈련”등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단절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 단절사유가 있다하더라도 단절사유 발생 이전의 구직신청시부터 기산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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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요양이 필요하여 구직신청을 취소한 경우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중 고용보험법 제18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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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점이 되는 구직신청에 대한 판단으로는, 구직신청 후 취업(취직 또는 자영업)을 한 경우에는 다시 이직 한 후 구직 신청시 부터 6개월 여부를 기산해야 하지만,
구직신청 후 "질병 등으로 인한 요양", "의무 군복무", "구직신청 취소", "직업훈련"등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단절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 단절사유가 있다하더라도 단절사유 발생 이전의 구직신청시부터 기산하여 판단하기 바람.
실업상태에 대한 판단은,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중 실업상태라 함은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요양기간, 의무 군복무기간, 구직신청 취소 기간은 실업상태라 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기간에 포함하여 판단하기 바람.
위와 같은 내용과 다른 기존 행정해석 및 지침 등은 폐지하고 이 지침에 따라 관련업무를 처리바람. 동 지침은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이외에 재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규) 지급여부 판단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