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정책과-1166 | 구직신청 후 “질병 등으로 인한 요양”, “의무 군복무”, “구직신청 취소”, “직업훈련”등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단절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 단절사유가 있다하더라도 단절사유 발생 이전의 구직신청시부터 기산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