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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치 이후 우선 재고용 의무근로기준정책과-50872020-12-22
- 행정해석사업폐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11622008-04-29
- 행정해석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근로조건지도과-38562008-09-18
- 행정해석경영상 이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에 대한 고용조정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여부노동시장정책과-5322017-02-03
- 행정해석사업의 폐지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한다.근기68207-32142000-10-17
- 행정해석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1072021-12-09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31조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기준근기68207-5992001-02-24
- 행정해석위탁사업 일부폐지에 따른 경영상 해고 요건 및 절차근기68207-10772001-04-02
- 행정해석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일부 작업부서를 폐쇄하고 가장 유사한 타부서에 전직시키는 것은 정당하다근기01254-71201990-05-18
- 행정해석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근기01254-11631987-01-24
- 행정해석재단 산하 부설유치원의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867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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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경영상의 사정으로 사무기구 축소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경영상 해고에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근로기준팀-47092006-09-05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의한 경영계획에 따라 실시된 명예퇴직을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3532010-07-30
- 행정해석사용자의 개인적인 귀책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실효되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다근로기준팀-4534200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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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합작회사의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02022-10-04
- 행정해석무급휴직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질의근기 68207-388199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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