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절차, 요건 등을 준수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을 실시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을 실시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근로기준법 제3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절차, 요건 등을 준수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을 실시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경영상 해고에 대해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합의 해야 하는 것은 아님.
2.노조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거치는 등 근로기준법 제31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 고용조정을 시도할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음.
3.성실한 협의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거 해고일 60일 전에 근로자대표에게 가급적 서면으로 해고회피방법ㆍ해고기준 등을 통보하여 협의를 진행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참고로 성실한 협의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예시하면 근로자대표와 협의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에게 일방적으로 해고계획을 통보만 하고 해고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아닌 자와 협의하고 해고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고회피방법:해고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협의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회피방법 및 해고기준을 통보한 후 60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