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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1135 | 근로기준법 제3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절차, 요건 등을 준수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을 실시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