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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1905 | 경영상 해고시 폐지되는 사업에 근무하던 근로자만을 해고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폐지되는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다른 업무에 배치전환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인사교류를 해왔다면 그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