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5.18
근기01254-7120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일부 작업부서를 폐쇄하고 가장 유사한 타부서에 전직시키는 것은 정당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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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일부 작업부서를 폐쇄하고 가장 유사한 타부서에 전직시키는 것은 정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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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업주가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일부 작업부서를 폐쇄하고 하청으로한 경우 동 부서근로자에 대하여 기존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가 없어 이와 가장 유사한 타 부서에 전직시키는 외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고 근로조건의 저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의 "정당한 이유없는 전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