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4.29
근로조건지도과-1162
사업폐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산재+5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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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법인이 임의 단체(○○사업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20년간 사업자등록증없이 불법으로 매점, 식당, 이발소를 운영하다가 임의단체를 폐지하고 직영을 임대로 전환하면서, ○○법인의 임의단체(○○사업공동위원회)는 직영을 임대로 전환시키고 동 위원회를 폐지시킨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 사업종료(업무종료)라면서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는 강제퇴직을 시킨 것이 경영상 해고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직영에서 임대로 전환시킨 것이 사업의 종료가 맞는지?
- 이때 근로자는 누구를 상대(당사자)로 부당해고를 주장해야하는지? 즉,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임의단체를 사용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을 사용자로 보아야 하는지?
- 그리고 20년간 4대 의무보험 미가입, 갑근세 미납부,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근기법 제93조)해야 하나, 20년간 미신고한 책임 등이 ○○법인의 책임인지? 임의단체의 책임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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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영상 해고'라 함은 기업의 계속성을 전제로 한 경제적, 산업 구조적 또는 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잉여의 근로자들을 감축하거나 또는 그 구성 인원을 바꾸기 위해 행하는 해고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사업폐지에 빠른 근로관계의 종료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여부에 관하여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근로조건을 누가 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할것인바, 귀 질의상 ○○법인이 만든 ○○사업공동위원회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계약 당사자로서 사용자는 사업자등록증의 유무와는 무관해 ○○사업공동위원회가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사용자로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및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무 등은 ○○사업공동위원회의 대표가 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