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9.05
근로기준팀-4709
경영상의 사정으로 사무기구 축소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경영상 해고에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해고해고해고예고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사무기구 축소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인원감축(해고) 할 수 있는지와 이 때에 1개월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②해고회피 노력을 다할 것,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발할 것, ④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할 것임.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경영상의 사정으로 사무기구 축소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