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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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는 비조합원들이 수행하고, 비조합원들의 업무에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노동조합과-3362005-01-27
- 행정해석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임기가 개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노동조합과-246200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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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학교법인에서 단체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노조01254-2578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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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3월마다 개최하여야 한다.안전정책과-39992004-07-20
- 행정해석직제규정과 정원표 변경으로 직급이 일부 하향조정 되었으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35162004-07-09
- 행정해석협의사항 중 ‘근로자의 복지증진’에는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노사협력복지과-1428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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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개정법 시행일 이후라도 종전의 단체협약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동법의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한 부분은 계속 효력을 가진다근로기준과-2531200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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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원불신임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은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노동조합과-9842004-04-12
- 행정해석회원조합의 파업으로 수행주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이 아니다.노동조합과-7712004-03-26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더라도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근기68207-15842003-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