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협의 또는 동의절차 없이 합창단원의 직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유지해온 1일 3시간의 근무시간을 갑자기 1일 8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합리하고 당사자간의 평온한 법률관계를 해치는 것이 되어 권리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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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자의 동의없이 배치전환(전직)을 하였다면 동의없음의 위법여부와 기간일수 여부.
예를 들면 공연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7일 정도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한 후 다시 공연장에 복귀시켰다면 위법여부
- 20년 동안 합창단원들의 근무시간이 일일 3시간(오전 10시에 시작되어 오후 1시까지)이었고 이에 합창단원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근로시간이 3시간이라고 믿고 있었음.
○○시에서는 취업규칙에 상당하는 ○○시립예술단원복무규정상 ○○시립합창단의 근무시간이 공무원근무시간(일일 8시간 기준)에 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동 복무규정의 7조 1항만의 해석일 뿐이고, 7조 3항에서는 단원의 교육연습시간은 필요한 경우 단장이 조정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따라서 단장이 조정변경한 근무시간은 일일 3시간이었으며, 이는 성대 등을 사용하는 합창단원의 업무특성을 감안한 적정한 근로시간이자, 20년 동안 사실상 관행으로 성립된 근로시간임.
행정해석에서도 "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내부기안의 효력(2000. 6. 20, 근기68207-1873)에 대하여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
위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할 때, ○○시립합창단원의 일일 근무시간이 3시간(10시에서 1시까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더불어 일일 3시간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복무규정 7조 1항을 이유로(7조 3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아니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인 노동자 과반수 이상(혹은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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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제기한 배치전환 관련에 대하여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기업의 인사·경영권에 기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배치전환을 실시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시 취업 장소나 종사업무를 명확히 특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할 것임.
다만,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당초 약정한 취업 장소 또는 종사업무를 유지토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배치전환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 ○○지역일반노동조합이 제기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에 대하여
귀 질의의 ○○시립합창단 복무규정 제7조 제1항은 "시립합창단원의 일상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근무시간을 단장이 조정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합창단장은 합창단원의 직업특성을 고려하여 성대 보호를 위해 1일 3시간(10:00-13:00)의 근무시간을 적용하였으며, 노사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의제기 없이 그 상태를 장기간(20여년) 유지하였다면 사실상 관행으로 새로운 근로조건이 형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복무규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장의 근무시간 조정 변경행위 역시 전체적으로는 ○○시립합창단 복무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초의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다만,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협의 또는 동의절차 없이 합창단원의 직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유지해온 1일 3시간의 근무시간을 갑자기 1일 8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합리하고 당사자간의 평온한 법률관계를 해치는 것이 되어 권리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