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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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근로복지과-29562011-11-24
- 행정해석복수노조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였으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단체교섭을 해 온 경우 노동조합 가입 시점부터 적법한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23432011-11-22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시 대리급 이상의 조합원을 단체협약 적용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22502011-11-09
- 행정해석등록한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서 다른 전화번호로 직업소개소를 광고한 경우 위법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63052011-11-07
- 행정해석질병 발생 사업장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진 등 해당 질병의 유해요인에 최종적으로 노출된 사업을 적용사업장으로 한다요양부-103922011-11-07
- 행정해석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의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은 노조위원장이 아닌 노동조합이다노사관계법제과-21792011-10-31
- 행정해석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이 되는 날 이전부터 교섭창구단일화를 진행하는 것은 적법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라 하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20952011-10-21
- 행정해석연장ㆍ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하여 최저임금을 기초로 지급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근로개선정책과-35892011-10-14
- 행정해석무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받는 연회비가 직업소개 대가인지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57472011-10-13
- 행정해석호텔업 수행 법인 소속 별도 사업장의 조리사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092011-09-30
- 행정해석정직기간 중 ‘본사 총무부 대기’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근로개선정책과-31052011-09-20
- 행정해석차고지 사용은 건설기계관리사업의 부수적 활동으로 별도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증상 해당 사업의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보험적용부-44592011-09-20
- 행정해석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원이 ‘사무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33922011-09-01
- 행정해석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사업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고용차별개선과-13352011-08-22
- 행정해석파티플래너 등의 업무 파견대상 여부고용차별개선과-13102011-08-18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은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가 정당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5342011-08-11
- 행정해석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암관리사업 수행인력을 2년을 초과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간주된다고용차별개선과-1243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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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보상 분야 ; 간병급여 지급 여부보상부-4664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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