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11.07
고용서비스정책과-6305
등록한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서 다른 전화번호로 직업소개소를 광고한 경우 위법한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A시에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B시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자신의 사업소를 안내하는 경우 위법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A시에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B시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자신의 사업소를 안내하는 경우 위법한지 【회 시】 ❑ 만약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B시에서 실제 유형의 사무실을 갖추고 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는 직업소개사업소의 위치에 대한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 B시에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만 B시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안내한 것이라면, 이는 직업소개업자의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직업소개소 광고 시 정확한 직업소개소의 정보를 기재토록 규정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제4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요양 기간 중 사망, 사망당시 진폐증 합병증 치료 중으로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사실 등 승인상병의 치료종결 인정이 어렵다면 미지급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명칭만 상여금일 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 대가로 지급액 등을 정하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