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9.01
산재예방정책과-339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원이 ‘사무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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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사는 IT 및 인터넷 서비스를 주요 업태로 하고, 700여명의 임직원 전원이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 빌딩에서 근무하고, 전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무직 근로자’에 해당
-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적용범위 등)에 의거,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적용되지 않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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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당사는 IT 및 인터넷 서비스를 주요 업태로 하고, 700여명의 임직원 전원이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 빌딩에서 근무하고, 전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무직 근로자’에 해당
-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적용범위 등)에 의거,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적용되지 않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적용 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 구분표” 제6호의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 및 제16조(보건관리자 등)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여기서 ‘사무직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를 말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른 10.12.1 이후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불법파견 사용사업체 과태료부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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