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받는 연회비가 직업소개 대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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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무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모든 구인·구직 대상자들에게 회원가입 회비를 받고 가입회원을 위주로 알선하는 것이 위법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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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무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모든 구인·구직 대상자들에게 회원가입 회비를 받고 가입회원을 위주로 알선하는 것이 위법한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4호에서 말하는 “금품”이라 함은 직업소개와 관련된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바, 특정 단체가 그 회원에 대하여 조직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받는 회비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며, 회비의 성격이 직업소개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해당 비영리법인과 관련한 자료(모니터링 결과, 사실 확인서 등)의 내용을 보건대, 비록 해당 비영리법인이 자체 헌장을 통해 연회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구인자·구직자가 회원가입(연회비 납부)을 해야만 구인·구직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월 회비가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제적·소개지연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회비를 납부한 점, 회비납부를 강요(재촉)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해당 비영리법인의 회비는 직업소개의 대가로 납부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비영리법인의 행위는 무료직업소개와 관련하여 회비 등 금품징수를 금지한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직업소개사업의 타목적 이용금지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관68460-367, 2001.03.27.), (고용서비스정책과-5747, 2011.10.13.) 지역 택시업체 노사 대표들이 공동으로 임금교섭을 진행하던 중 특정 업체가 불참, 임금협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았다면 체결된 임금협약은 교섭에 참여하여 협약에 서명 또는 날인한 노사에 한하여 적용된다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퇴사 시 돌려받는다는 입사조건의 경우 모집 관련 그 밖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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