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11.07
요양부-10392
질병 발생 사업장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진 등 해당 질병의 유해요인에 최종적으로 노출된 사업을 적용사업장으로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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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배경 재해자 ‘고○○(480923-1××××××)’의 진폐요양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진폐요양신청서 처리 관할지사에 대하여 질의함.
- 사업장 현황 및 사건처리 개요 가. 진단서 기재내용
- 진단일 및 발행일 : 2011년 5월 30일
- 발행기관 : ○○대학교 의료원 ○○병원
- 병명 : silicosis NOS
- 향후 치료 의견 : 2008년 6월 4일 ~ 17일 본원에 입원하여 VATS biopsy상 silicosis 조직 확진 소견 보였으며, 직업력상 건축현장에서 20년간 돌 깨는 일을 하신 분임. 나. 처리경과
- 2011년 8월 31일 서울남부지사 접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의 마지막 사업장은 평택지사 관할 사업장이나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상 마지막 분진사업장이 서울 영등포구로 서울남부지사 관할로 서울남부지사에 서류를 제출.
- 진단서 발급일인 2011. 5. 30. 직전 근무지는 ‘○○동 ○○빌리지 고급빌라 신축’(서울 용산구 ○○동 소재) 현장.
- 2011년 5월 30일 진단 및 발행한 ○○안암병원의 진단서상 ‘2008년 6월 4일~17일까지 본원 입원하여 규폐증 확진소견을 보였다’는 내용 확인.
- 질의내용 진폐요양신청서 처리 관할지사가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제출당시 진단서 발급일(진단일) 당시 최종 분진사업장인지, 2008년 최초 진단일 당시 진단서상에 기재된 일자기준의 최종분진사업장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 설] 초진소견서상의 ‘규폐증’에 대해 2008년 6월 4일 ~ 2008년 6월 17일까지 입원, 2008년 5월 27일 ~ 2008년 6월 3일까지 통원, 2008년 6월 18일 ~ 2011년 12월 31일까지 통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사유는 ‘진단을 위한 검사’ 및 ‘검사’라고 되어 있고,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은 ‘두통, 호흡기내과적인 특이 진찰소견 없음’으로 되어 있음. 이는 진단을 위해 순수하게 검사 받은 기간으로 적극적인 진료를 받았다고 볼 수 없음.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08년 6월 4일 ○○대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기타 규소를 함유한 먼지에 의한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2011년 5월 30일 동일한 상병명으로 진단받기 전까지 진료 받은 내역이 없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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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질의 배경 재해자 ‘고○○(480923-1××××××)’의 진폐요양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진폐요양신청서 처리 관할지사에 대하여 질의함.
- 사업장 현황 및 사건처리 개요 가. 진단서 기재내용
- 진단일 및 발행일 : 2011년 5월 30일
- 발행기관 : ○○대학교 의료원 ○○병원
- 병명 : silicosis NOS
- 향후 치료 의견 : 2008년 6월 4일 ~ 17일 본원에 입원하여 VATS biopsy상 silicosis 조직 확진 소견 보였으며, 직업력상 건축현장에서 20년간 돌 깨는 일을 하신 분임. 나. 처리경과
- 2011년 8월 31일 서울남부지사 접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의 마지막 사업장은 평택지사 관할 사업장이나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상 마지막 분진사업장이 서울 영등포구로 서울남부지사 관할로 서울남부지사에 서류를 제출.
- 진단서 발급일인 2011. 5. 30. 직전 근무지는 ‘○○동 ○○빌리지 고급빌라 신축’(서울 용산구 ○○동 소재) 현장.
- 2011년 5월 30일 진단 및 발행한 ○○안암병원의 진단서상 ‘2008년 6월 4일~17일까지 본원 입원하여 규폐증 확진소견을 보였다’는 내용 확인.
- 질의내용 진폐요양신청서 처리 관할지사가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제출당시 진단서 발급일(진단일) 당시 최종 분진사업장인지, 2008년 최초 진단일 당시 진단서상에 기재된 일자기준의 최종분진사업장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 설] 초진소견서상의 ‘규폐증’에 대해 2008년 6월 4일 ~ 2008년 6월 17일까지 입원, 2008년 5월 27일 ~ 2008년 6월 3일까지 통원, 2008년 6월 18일 ~ 2011년 12월 31일까지 통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사유는 ‘진단을 위한 검사’ 및 ‘검사’라고 되어 있고,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은 ‘두통, 호흡기내과적인 특이 진찰소견 없음’으로 되어 있음. 이는 진단을 위해 순수하게 검사 받은 기간으로 적극적인 진료를 받았다고 볼 수 없음.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08년 6월 4일 ○○대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기타 규소를 함유한 먼지에 의한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2011년 5월 30일 동일한 상병명으로 진단받기 전까지 진료 받은 내역이 없음.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2008년 6월 4일 이후에도 많은 분진사업 장에서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고 2011년 5월 30일 기준 최종 분진 사업장은 ‘(주)○○’(현장명: ○○동 ○○빌리지 고급빌라 신축현장(서울 용산구 ○○동 소재)으로 서울서부지사 관할로 확인됨. 진단서상의 진단일이 2011년 5월 30일로 진단일 기준 최종 분진사업장 관할지사가 처리하여 할 사안임. [을 설] 2011년 8월 31일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상 초진소견서에는 ‘규폐증’에 대한 재해일자와 초진일자가 2008년 5월 27일로 기재되어 있고, 2008년 5월 27일 ~ 2008년 6월 17일까지 입·통원 요양을 하면서 진단을 위한 조직검사를 받았으며, 진단 이후인 2008년 6월 18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요양기간으로 제시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으로도 2008년 5월 27일 ○○안암병원에서 폐의 진단적 영상상 이상 소견이 있은 후 2008년 6월 4일 기타 규소를 함유한 먼지에 의한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첨부된 ○○안암병원의 진단서상 진단일자는 2011년 5월 30일로 기재되어있으나 진단서 발급일과 일치하며, 소견내용은 ‘2008년 6월 4일 ~ 17일 본원 입원하여 VAT상 biopsy상 silicosis 조직 확진 소견 보였다’는 내용이므로 진단일자는 진단서 발급일 에 불과함. 진단서상의 진단일이 2011년 5월 30일이나 이는 이전 2008년 6월 4일 진단일 이후 다시 질병을 확인한 사안으로 진단서 발급일 에 불과하여 최초진단일(2008. 6. 4) 기준 최종분진사업장 관할지사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임. 【회 시】 근로자가 2005년부터 여러 건설현장에 석공 종사자로 근무해온 사람으로 2008. 5.부터 기침이 쉼 없이 나오고 숨쉬기 어려워 2008. 6. 4. ○○병원에서 검사결과 ‘규폐증’으로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다가 2011. 5. 30. 진단서를 발급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재해발생일자 및 적용사업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재해발생일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은 진폐 등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되 “그 직업병의 검사·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 사안의 경우 비록 2008. 6. 4.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단을 토대로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확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할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진단서가 발급된 2011. 5. 30.을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 즉, 재해발생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이 경우 진폐진단 절차를 통해 장해 또는 요양 등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재해발생일은 차기 진폐보험급여청구 당시 제출된 진단서발급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 적용 사업장 관련 진폐근로자가 소속된 사업 즉,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판단은 ① 전문기관 심의 결과 질병 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③ 발병일시 또는 증악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등)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산재보험 적용사업으로 하는 것이지만, 질병이 발생한 사업장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진 등 해당 질병의 유해요인에 최종적으로 노출된 사업(진폐의 경우 최종 분진사업)을 적용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지침 2007-31 “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 지침” 참조) 다. 질의 사안의 경우 재해근로자의 진폐의 원인이 된 사업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재해발생일인 2011. 5. 30.을 기준으로 재해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분진작업을 한 사업장(○○동 ○○빌리지 고급빌라 신축공사)을 산재보험 적용 사업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요양부-10392, 2011. 11. 7.). 산재요양 기간 중 사망, 사망당시 진폐증 합병증 치료 중으로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사실 등 승인상병의 치료종결 인정이 어렵다면 미지급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명칭만 상여금일 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 대가로 지급액 등을 정하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