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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캐디의 근무실태를 종합적으로 볼 때, 캐디피의 임금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캐디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각하중노위2001부해9152002-05-2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다른 근로자의 착오로 인한 "열쇠 분실"로 버스 운행을 1회 결행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762000-04-28비위행위
- 노동위공장폐쇄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전보조치하게 되었고 전보발령에 대해 권고ㆍ협의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대기발령의 불이익에 대해 주지시키며 설득하였음에도 끝내 거부하여 내린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6부해1131996-07-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정당한 노동조합 목적과 관련없는 내용을 조합간행물에 게재하여 배포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상규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941991-03-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조합활동과 상당인과관계나 개연성 없이 개인행위에 기인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중노위88부노2211989-01-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동조합 설립과 관계없이 무단결근 등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31988-09-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회사를 그만두라는 구두 통보를 받고 별이의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고일까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는 없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2581999-08-09비위행위
- 노동위부당해고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번복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는 주장에 동조한 것은 회사에 대한 복직의사를 포기한 것이다각하중노위2003부해4242003-1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복수노조 금지 위반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는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하라며 회사의 중요한 행사를 방해한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147/부노382008-05-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사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이후 근로자가 약속된 기일에 출근치 아니하자 회사가 별도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초심취소중노위2004부해6582005-01-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이사라도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 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해1652011-05-12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해고대상자 대부분이 노동조합원이더라도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5부해436ㆍ부노1292005-12-20경영상해고
- 노동위노조위원장의 지시에 따다 지원근무를 중단한 것에 대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제주지노위2003부해46·42003-12-26비위행위
- 노동위건강상의 장애로 인해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의사등 전문가의 진단에 의해 지속적인 취업가능 여부를 판단해야하며 인사권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인정 (구제)충남지노위2003부해612003-07-0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