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4-28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76
다른 근로자의 착오로 인한 '열쇠 분실'로 버스 운행을 1회 결행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00.04.28, 중노위 2000부해76 )
[요지] 근로자가 출근 직후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은 일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의 착오로 인한 열쇠 분실로 정시 운행이 어렵게 되자 바로 동료기사에게 대체 운행을 부탁하여 첫 차 결행에 따른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다음 배차시간부터 정상 운행을 하였다면 그 차량 결행이 근노자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고, 단지 '1회에 그친 차량 결행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권의 남용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재심신청인 / 충남 천안시 신부동 58-1 건 창 여 객 (주) 대표이사 장 수 진
* 재심피신청인 / 충남 천안시 신부동 58-1 허 종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을 "기각"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① 본 건 초심명령을 취소한다.
② 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장수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65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행하는 건창여객(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허 종(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8. 8. 1. 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11. 25.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9. 10. 2. 5:40에 출근하여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6:05경 차량(충남70자1671호)열쇠가 없어진 것을 안 사실.
나. 열쇠를 찾지 못한 피신청인은 같은날 6:19경 동료기사 방성국에게 전화로 '차량 열쇠가 없어 입장에서 6:20에 출발하는 첫 버스 운행을 못하니 출발시간을 앞당겨 대체 운행'하도록 부탁하여 동 방성국이 바로 '시장리 입구'부터 차량을 운행한 사실.
다. 곧 이어 피신청인은 6:20경 배차주임에게 차량 열쇠가 없음을 보고하여 배차주임은 '1651호'를 대차 운행하도록 한 사실.
라. 6:25경 배차실에서 나오던 피신청인은 다른 기사로부터 자신의 차량(1671호) 열쇠를 건네받아 다음 배차시간인 6:49부터 자신의 차량으로 정상 운행을 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7. 5월 진천 노선 운행 중 진천 8km전 지점에서 회차하였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신청인 회사로부터 "무사고 운전자" 표창을 받은 사실.
바. 신청인은 1999. 11. 25. 피신청인을 '회사의 지시 명령 불복종 및 근무질서 위반'으로 징계 해고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위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1999. 12. 3.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2000. 1. 18. 초심지노위가 부당해고로 '인정'하자, 신청인은 같은해 1. 20. 위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은해 1. 2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9. 10. 2. 6:21에 입장에서 출발하는 첫 버스를 결행함으로써 회사의 공신력을 추락시켰다.
나. 운전기사는 통상 차량 출발 30분전에 모든 점검을 마쳐야 하나 피신청인은 당일 5:40경에 출근하여 동료기사와 잡담을 하다가 출발 직전에서야 차량 열쇠가 없음을 알고 배차 주임에게 보고하였다.
다. 당시 배차 주임은 다른 차량을 운행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바로 열쇠를 되찾은 피신청인은 영업소에 보고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1997. 5월 진천노선 운행 도중에 회차를 하여 당시 시말서를 받아 가벼운 처벌을 하였음에도 다시 임의로 차량을 운행한 것은 여객버스 종업원으로서의 자질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운행질서를 무시한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88. 8. 1. 입사한 이후 성실히 근무하여 '97년도에는 회사로부터 "무사고 운전자"로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1999. 10. 2. 6:21에 입장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운행하기 위하여 같은날 5:40분에 출근하였으나 출발시간에 임박하여 열쇠를 찾지 못하여 첫 차 운행을 하지 못하였다.
다. 당시 배차주임의 대차 운행지시를 하였으나 그 때 바로 피신청인의 차량 열쇠를 가져갔던 기사가 열쇠를 되돌려 주었기에 다음 배차시간 부터 정상 운행을 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첫 차 결행에 따른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료기사 방성국에게 운행시간을 앞당겨 대체 운행하도록 조치하고, 피신청인 또한 6:49부터 정상 근무에 임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상사의 정당한 지시 명령에 불복한 사실이 없으며, '노선 단축운행건'에 대하여는 당시 시말서를 제출함으로써 마무리되었고, 1999. 10. 2. 입장에서 출발하는 첫 버스가 결행에 따른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고자 조치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이 있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6596) 이 경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신청인은 버스 운전기사인 피신청인이 '1999. 10. 2. 첫 차 운행을 결행하고, 2년 전인 1997. 5월 노선 운행 도중에 회자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하였다.
먼저 '1997. 5월 회차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진천노선 운행 중 진천 8km전 지점에서 승객이 없는 관계로 회차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당시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1의2 "마"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같은해 신청인으로부터 "무사고 운전자"로서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면 동 회차건에 대하여는 당시 피신청인이 시말서를 제출함 로써 일단락된 사안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해고사유로 삼은 '1999. 10. 2. 첫 차 결행'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제1의2 "가" 내지 "라"항에서 언급하였듯이 피신청인은 6:20에 입장에서 출발하는 첫 버스를 운행하기 위하여 당일 5:40에 출근하였다. 버스 운행에 앞서 차량 점검을 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은 6:05경에서야 차량의 열쇠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열쇠를 찾지 못한 피신청인은 6:19경 동료기사 방성국에게 전화하여 사정을 말하고 동 방성국이 배차시간을 앞당겨 결행된 노선을 대신 운행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배차주임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자 배차주임은 피신청인에게 열쇠가 없는 차량('1671'호) 대신 다른 차량('1651'호)을 배차하였다. 그 때 마침 차량 열쇠를 잘못 가져간 다른 기사가 피신청인에게 열쇠를 되돌려주자 피신청인은 다음 배차시간인 6:49부터 자신의 차량('1671'호)을 정상 운행한 사실이 있다. 이상의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출근 직후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은 일면 인정된다 하더라도 차량 열쇠의 분실은 다른 기사가 착오로 잘못 가져간 것이므로 이를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만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정시 운행이 어렵게 되자 피신청인은 바로 다른 동료기사들을 수소문하여 대체 운행을 부탁함으로써 첫 차 결행에 따른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조 하였다고 보여진다.
한편 신청인은 당시 피신청인이 배차주임의 대차('1571'호) 운행지시를 거부함으로써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운행질서를 무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배차주임의 '대차 운행지시'는 피신청인이 차량 열쇠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내려진 것으로 써 동 지시 직후에 바로 차량 열쇠를 되찾은 피신청인이 다음 배차시간인 6:49부터 자신의 차량으로 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정당한 이유없는 지시 거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의 잘못이 아닌 다른 기사의 착오로 인한 '열쇠 분실'로 버스 운행을 1회 결행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건 해고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다른 근로자의 착오로 인한 "열쇠 분실"로 버스 운행을 1회 결행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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