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3-26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621
업무상 회사의 지휘 등을 받지 않는 화물자동차 지입차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2001.03.26, 중노위2000부해621)
[요 지]
탱크로리 유조차를 구입하여 유류 운송업을 하는 운수업체에 지입한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가 동 회사와 '화물자동차 위·수탁 운영관리' 및 '제품수송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제재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동 지입 차주는 지입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재심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 ○○물류(주)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승무정지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초심판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11.22. '기각' 결정(2000부해699)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승무정지처분은 부당하므로 동 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본 건 구제신청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