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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동일업종의 회사로부터 기계 설비 일부를 구입하고, 퇴사근로자 일부를 신규 채용한 경우 이를 영업 양도로 보아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352000-06-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사표제출을 종용받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경우, 사표제출에 불응한 다른 근로자가 재직중에 있다면 이 사직서 제출을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1251998-06-22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 본인이나 노조와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요소이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다기각제주지노위2002부노5,6부해29,30(병합)2002-09-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그만두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해17802021-0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희망퇴직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 무효를 주장한바 없고 위로금 반환의사표시도 없었다면 희망퇴직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기각중노위98부해5411999-0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운전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자, 근로자가 ‘골치 아프게 그만둔다’고 말하여 다음날 퇴직처리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2008부해9302009-0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에 대하여 주장이 다른 가운데,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 시 퇴사를 전제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문의하였음, ② 회사의 부장이 근로자에게 ‘1년째 되면 나간다고 하지 …기각서울2020부해26222020-1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확인서의 효력 휴무① 확인서 작성 당시의 상황이 근로자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지나치게 공포스러웠다거나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못할 만큼 억압된 상태에 이르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ㆍ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842021-11-15횡령/배임
- 노동위조직관리 역량 부족,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해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서울지노위서울2020부해31852021-02-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파견근로자의 상여금과 연차휴가를 고의로 반복 차별한 것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중노위2015차별3~112015-06-30차별시정
- 노동위노사합의서에 따른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정직처분은 절차상 부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비조합원들과 차별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14부해1029,2014부노1692014-12-31폭언/폭행
- 노동위사직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다중노위2014부해8382014-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하 여직원과의 풍기문란 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5072011-03-10비위행위
- 노동위상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한 후 제출했다면, 강요에 의한 사직에 해당되지 않는다중노위2010부해9512010-1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수당지급 문제 등으로 말다툼 하던 중 ‘그만 두겠다’는 사직의사와 ‘그만 두라’는 사직수리 의사를 서로에게 수차례 표시한 점 등을 볼 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다중노위2009부해4512009-07-2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