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4-10-24
사건번호: 중노위2014부해838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14.3.1. 의료법인 ○○○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입사하여 병원장으로 근무하다 같은 해 4.30.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의료법인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대표자는 ○○○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4.4.30.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같은 해 6.2.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4.7.31.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판정서는 같은 해 8.14.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여 2014.8.20.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입사한 지 1개월이 지나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경영사정에 따른 급여삭감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고 이후 10일 뒤 4월 말까지만 근무하라는 구두통보를 받았는바, 일방적인 근로관계해지인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와 더불어 서면통지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사유는 차치하고 서면통지가 없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나. 사용자
2014.4.10. 경영사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직을 권유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4월 말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한 이후, 동료들과 송별회까지 하고 기숙사 열쇠도 반납하고 퇴사한 뒤 타 직장에 취업하여 퇴직에 따른 사무절차의 조속한 처리까지 요구한 정황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된 것이지 해고가 아니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4.3.1.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사하여 병원장의 직책으로 환자 진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4.3.31. 첫 급여(월 1,200만 원)를 받았는데 당일 이 사건 사용자 대표이사가 불러 경영사정이 어려우니 급여를 200만 원 정도 삭감하고 추후 경영이 정상화되면 환원시켜주겠다고 하여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계속 근무하였다.[초심이유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다.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는 2014.4.10. 이 사건 근로자를 불러 면담하는 자리에서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사직을 권유하였다. 한편, 사직권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당시 대표이사가 사직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이에 그냥 생각해보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당시 이 사건 근로자가 같은 달 말일까지 근무하겠다며 수락의사를 밝혔고, 이후 직원들에게도 4월 중 퇴사한다는 이야기를 했으며, ○○병원에 입사하도록 소개해 준 신청 외 ○○○에게도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를 한 후 4월 말경에는 다른 직장을 구했다고 전화까지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동 내용이 기재된 신청 외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신청 외 ○○○ 확인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라. 이후, 이 사건 근로자는 2014.4.29. ○○○, ○○○, 직원 2명 등과 송별회를 겸한 저녁식사를 했으며, 다음 날인 같은 달 30일 마지막 근무를 하고 사용하던 기숙사 열쇠를 총무과에 반납한 뒤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마. 이 사건 근로자는 2014.7.23. 초심지노위 조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계속 근무한다 하여도 입사 당시 약속받은 급여를 보전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 4월 말에 급여를 지급받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호증 ○○○과장 진술서, 사 제3호증 ○○○과장 진술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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